3대가 공유하는 생활16
8.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안장 소개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구분
.국립 현충원 : 서울 동작동, 대전 유성
.국립 호국원 : 이천, 괴산, 영천, 임실, 산청
-안장 대상자
.국립 현충원 : 전사 및 순직자, 무공 수훈 및 상이자,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
.국립 호국원 :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안장 신청하기 : 안장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안장관련 신청-안장 클릭
2. 신청 및 조회 작성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유공자 성명, 안장 신청클릭
3.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안장대상자 안장자격, 성명, 출생지 ----→신청 절차 계속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 안장대상자와 동시 합장 또는 사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먼저 안장은 불가합니다)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홈페이지
①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②서울현충원(http://www.snmb.mil.kr) : 02-826-6238
③대전현충원(http://www.dnc.go.kr) : 042-820-7051
④국립이천호국원(http://www.icnc.go.kr) : 031-645-2345
⓹국립괴산호국원(http://www.gsnc.or.kr) : 043-830-1177
⓺국립영천호국원(http://www.ycnc.go.kr) : 054-330-0850
⓻국립임실호국원(http://www.snnc.go.kr) : 063-640-6081
⑧국립산청호국원(http://www.mpva.go.kr/scnc/index.do) : 055-970-0770
◆재향군인회 상조회(1577-0720)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원내용과 신청하기
.참전유공자 사망 시는 :
①관할지방 보훈청에 사망진단서 제출, 전화하여
②국가유공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화장장에 제출하여
화장비를 지원받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설묘지에 안장할 경우에는 :
③관할지방 보훈청으로부터 태극기와 장제 보조비(20만원)를 지원받습니다.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연락처
서울지방청 (서울,경기,강원)
.서울지방보훈청 02-3780-081. 경기북부보훈지청 031-843-5748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803, 경기동부보훈지청 031-289-2302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인천보훈지청 032-588-4100
.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3637,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0600
대전지방청 (대전,충남,충북)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1, 충남동부보훈지청 041-589-4900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1
대구지방청 (대구,경북)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10,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1
부산지방청 (부산,울산,경남)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4976,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광주지방청 (광주,전남,전북)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3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1,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0
제주지방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