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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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 10. 11.(화) ~ 12. 10.(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단속 분야)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병행 실시
❍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취업외국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