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대한민국 정치판의 혼란에 판사들은 책임져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아주 혼란하고 저질스러워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는 모양새다. 선거는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여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미래의 포부를 밝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의 정책을 검토해서 이런 정당과 정치인 같으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적인 선거와 정치인과의 관계를 조명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치판을 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자괴감에 빠져 우울하다. 과연 이런 게 정치인가? 진정 이런 자들이 정치인들인가? 어쩌다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실의에 빠진다.
이재명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고,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재판에서 죄는 소명되었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지금 정치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준엄하게 묻는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의 사법부인가?
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로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曺國을 보라. 1, 2심에서 징역형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판사는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저 꼴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정말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어떻게 범죄혐의로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그 떨거지들을 모아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망언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헌법에 대법원 최종재판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피의자의 참정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사법부는 왜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가?
결국은 사법부와 판사들이 제시간 내에 재판을 하지 못하고, 범죄인들이 활보를 하게 만드니 정치판이 이렇게 혼탁스러운 것이 아닌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 曺國의 재판을 최단시간 내에 종료하고 결말을 내야 한다. 판사들이 이혼으로 인해, 마라톤 준비를 위해, 실연으로, 몸이 아파서 따위의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야당대표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재판 기일을 무한대로 늦추고, 피의자의 편의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다. 판사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무엇이 두려워 재판을 지연하는가? 책무를 못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사법부와 판사가 양심을 잃으면 식물 사법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24년 3월 26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