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는 세금 폭탄 예고>
출처:네이버 거리뷰
정부의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경정청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원래 있있지만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아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2.26 전,월세 대책을 통해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납세자 구제제도인 경정청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기에
월세시장에 때아닌 경정청구 바람이 분다.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되고
구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 5월말 기준으로
2010~2012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기준은 2010~2011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12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까지가 그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 등과 같은
월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혹여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다면 월세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계약서 사본을 구할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공제혜택을 못받은 월세 세입자들은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
2010~1012년에 월 50만원의 월세로 임차한 세입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약 6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경정청구 신청이 크게 늘어날듯 하다.
세입자와는 반대로 임대인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3년치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간 후에
더이상 임대인의 눈치를 않봐도 되는 상황에서
경정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일명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갑작스런 세금폭탄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이 있는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