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대한한의사협회장 제목 : 질의회신 1. 대한의 제253호(2011. 3.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부에서 기 유권해석한 바 있는 아래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향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마.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3.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의물리치료행위를 돕기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은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은 관련법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 임의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법률을 훼손한 사례로 생각되오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저의 소견을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한의사의 임무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조의2(정의) 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만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적법 함에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한의약정책과의 법령 유권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1.22]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또한 물리치료사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제2항3호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방의료의 보조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한의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해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 이라는 유권해석의 문제점
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의사, 물리치료사 등이며, 한의사가 한방보조행위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한의사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나. 의료기사에 관한 규정 (1)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의료인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102호 2011.11.22 제1조의 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에서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02호 2012.05.22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7조(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4) 소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며(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전문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에서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등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분류하여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격을 갖춘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한의사의 지도로는 의료기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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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담당자(연락처)
김태형 (02-2100-2723)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0-062678
접수일
2012.10.22. 08:40:3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0-161061
처리예정일
2012.11.0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2.10.23. 13:20:33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2.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는 민원인은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1차)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뜻한다)
3. 그 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이 위반되거나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 회신문서를 첨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고 싶다고 2차로 의뢰하셔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에 민원인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7항 및 제8항)
4. 또한 귀하께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2차 질의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아니하거나(1개월이 경과하여도 답변이 없는 경우 포함)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귀하의 1,2차 질의서 및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2차 답변공문(증명할 수 있는 자료)을 반드시 첨부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