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기타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러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안 처리절차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국민의 부담이 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고,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권 등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법권과 더불어 국회의 주요한 권한의 하나이다.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10월 2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확정 한다.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년도 결산과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결산의 국회제출시한일인 매년 9월 2일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위원수는 50인이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총괄표를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도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결산은 정부에서 제출 되면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장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중 3 인을 선출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국군 해외파견, 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과 일반사면의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 자율권
국회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는다.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 의원의 자격심사·윤리 심사 및 징계·사직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처리권을,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적용에 관한 자율결정권을 갖는다.
국회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국회의 기관인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의정연수원장을 비롯 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46인의 전국구의원을 합한 299인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은 20세 이상된 국민에게 주어진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국구의원은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국 정감사 및 조사 등 중요 국사를 심의·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원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면책특권),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는(불체포특권)등 헌법상 특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국익우선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서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화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국정사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본회의 진행절차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의안의 예비적 심사 기관이다.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소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및 정보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소관부처의 소관에 속하는 안건을 심사한다.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소관이 수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되거나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며, 정해진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국회법에서는 특히 매년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50인이내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 한다.
그러나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 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구성되는 여성특 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
위 원 회 명 소 관 사 항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의정연수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정경제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부소관에 속사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자원위원회 가.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위원회 가.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가.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위원회명 소 관 사 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예산안·결산심사
윤리특별위원회 가.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여성특별위원회 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특별위원회 가.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심사
나.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
의장의 권한
- 정기회 및 임시회 공고권
-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수립권
- 위원회 출석·발언권
- 무소속의원의 상임위원 선임권
- 의사일정 작성·변경권
-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권
- 국회 결의안의 정부이송권
- 확정법률의 대리공포권
- 의원의 청가 수리권
- 국회내 경호권, 방청허가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