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686, 2014.08.0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회사”)은「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지역난방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공동주택과 열수급계약을 통해 열요금을 부과함.
나.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위원회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난방비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령
다. 회사는「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공급규정,「열공급규정」 제46조의 요금의감면에 근거하여 지역난방사용자중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개별 지원자격을 대상으로 자격점검 후 신청을 통해 납부한 난방비등의 일정금액을 감면함
라. 이에 대한 자격대상의 감면금액은 신청 및 자격점검 기간 소요로 인하여 다음해 초 금액이 산정되며 감면금액은 주택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최종사용자인 공동주택내 열사용자 개인인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직접 환급됨.
마. 회사는 입주자대표위원회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내용)
o 회사가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위원회, 주택관리업자에게 매출열요금 감면에 의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o 열공급규정 제46조(요금의감면)
①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9. 제8호에 의한 주택 이외의 주택용 사용자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아.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관련 사례】
o 서면3팀-1587 (2007.5.25.)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o 부가-972 (2011.8.24.)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