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 5인 이상 변호사를 보유하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합작법무법인의 구조 및 업무범위
또한 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외 로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FTA 협정에 따라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했다.
아울러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의 개방’이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EU FTA의 경우 2016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법무부는 시한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