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내용
존경하는 재판관님 원고 아들 김희수에게 고소당한 피고 87세 김동근입니다
진술 보충서 올립니다.
1. 문제의 44평형 아파트는 2003년경에 제가 주거지에 연립을 짓고 분양해 그 대금을 주
고 처의 이름으로 동 이파트를 매입했는데요,
2011년 처의 유고로 동 유류분 아파트를 저와 딸의 인감을 준비해 아들 김희수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와 희수가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물려주려는 생각이었지요. 그 취지도 아들에게 상의하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입금하느라 원고 김희수 명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임대료 받아서 김희수명 통장에 넣고, 김동근 통장에다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스러워서 동 아파트를 제앞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무렵 김희수에게 '네 이름의 아파트이니 네 명의인 은행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저는 모르니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알아서 하라며 하나은행에 같이가서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에 금전출납 모두를 제가 하였습니다 . 저는 이때부터 희수이름의 통장과 제이름의 하나은행 통장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1. 2018년경에 아들 김희수가 천안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가 놀라서 달려가고, 이후에 아들의 병수발에 매달리며 제가 입원비와 간병인임금 생활
비를 보냈습니다. 천안과 부평성모병원과 재활원을 거치는 동안 1년이 넘게 주 3회정도
를 찾아가서, 간병인에게 기본급 외에 1만원을 더주고 아들에게 잘해달라는 부탁까지했
습니다.
1. 아들 김희수의 재활 중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 재규어 재규어 해서 옆에 자부에게 얘
가 무슨 말을 하는거니 물었더니 "영국제 외재자동차 사달라는 거에요" 아들이 재활 중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외제 자동차가 필요한가 생각을 하였지만 아들이 원하기에 자동차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자부에게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서 사용하라 했는데 한 달 후 케피탈 대출회사에서 받은 팔천만원 차용증을 가져왔습니다. 이자가 비싼 대출회사에서 가져온 차용증을 받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돈이 바닥이 난 상태라 명수대 현대아파트 44평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 원고 김희수가 아버지가 꼬셔서 아파트를 팔았다 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집은 명의만 김희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15억 5천에 팔았지만 지금은 그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매도금은 15억 5천만원이고, 전세금 5억9천만원을 제외한 수령금이 9억6천만원인데 2억원은 매수인 사정으로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여 수령액이 7억 6천만원이지요. 먼저 전세 4억5천을 안고, 8억 9천만 원의 유엔미아파트 32평형을 김희수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양도세와 기타 비용이 1억이고 또 이때 재활치료하는 김희수가 외제승용 차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병고가 안타까워서 자동차 값과 생활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구로동의 오피스텔을 김희수명의로 매입하는데 1억9천만원이 들었고 매월 월세금 70만원을 아들네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매수자에서 2억을 받아 "아들 희수의 빚가림과 생활비와 손자들 학비와 큰 손자 일본 유학비 "희수네 전세금 인상비로 사용했습니다.
1.
가. 먼저 문제의 아파트는 제가 장만하였으므로 아들 김희수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나. 제가 부동산과 예금통장을 운용하면서 언제고 아들인 김희수와 상의하고, 처리했습 니다.
다. 운용에 사용한 예금통장은 저와 김희수가 발행받아 제가 입출금과 사용하 였습니다.
라. 새로 구입한 유엔미아파트는 희수 명으로, 매도와 매수의 차익금도 더 많 이 김희수 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마. 저는 아버지입장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혼신을 다하였으며 부당 이득은 얻 지를 않았습니다.
바. 가계를 운용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돈이 많이 쓰이지요. 오래되고 기억에 의존해 언급
해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
사. 유엔미아파트 김희수 명으로 하고, 사용된 차익금도 희수네가 요구한 것 이어서 희수
네도 인정할 것입니다.
1. 얼마 전까지 아들 김희수는 저의 집에서 생활하고 정담을 나누었는데, 저에게 아무런
불평이 없고 또 법에 의뢰하려면 사전에 아버지인 저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김희수가 병고를 당한지 8년인데 그동안에 수입이 전혀없고, 제가 장만한 아파트를 이용해 지금까지 생활하고 손자 2명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에 산재에서 월급 30프로, 병원비 간병비 퇴직금 받았지만 자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 액수도 모릅니다.
아직도 김희수는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 32평형이 있어, 그 것으로 부평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생계를 돌보느라고 노후자금 부동산, 통장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통장도 다 넘겨주고 기초연금과, 딸이 보내주는 용돈 생필품 음식 등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딸 60세가 돕고 있으며 아들로 인한 저의 입장이 안타까워 조석으로 걱정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니고 사는 젊은 아들이 집도, 돈도, 없는 어렵고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참담한 저의 입장이지만 제가 낳은 아들이어서 저 자신이 자괴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처와 원고인인 아들 김희수는 가족 간이며, 지금도 아들 김희수와 저는 한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저와 아들 김희수는 서로 사랑하는 부자지간으로 잘지냈습니다. 아들 김희수는 저의 집에서 오래 머물고, 손자도 저의 집에서 학원에 다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부동산이나 가계운영에 어두운 아들이라 아들네와 저의 가사를 제가 맡아서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지냈는데 7년전에 김희수가 뇌출혈로 기억력과 사리의 변별력이 약해졌습니다.
2026. 7. 일
김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