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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2006년귀속의 경우에는 2006년 2월10일이후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② 2001-2005년귀속: 지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합니다.
※ 근로 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퇴직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안 됨)
다만 퇴직때까지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사례1] 10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이후인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지출액,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로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누락됨, 저의 5월까지 연봉은 1050만원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답: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1,100만원(4인가족 15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3]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등 특별공제가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답: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이후에는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