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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之也 封山養松 其有여禁
산림자 방부지소출 산림지정 성왕중지야 봉산양송 기유여금
宜槿守之 其有奸弊 宜細察之 私養山之禁 其私伐與封山同.
의근수지 기유간폐 의세찰지 사양산지금 기사벌여봉산동.
封山之松 寧適朽棄不可以請用也. 黃腸曳不之役 其有奸
봉산지송 영적후기부가이청용야. 황장예불지역 기유간
弊者察之. 商賈潛輸禁松之板者 禁之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
폐자찰지. 상고잠수금송지판자 금지 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植松培松 雖有法條 能弗害之而已矣 何以植之. 諸木裁植之
식송배송 수유법조 능불해지이이의 하이식지. 제목재식지
政 亦徒法而已 量可久任 宜遵法典 知其速체 無自勞矣 嶺隘
정 역도법이이 양가구임 의준법전 지기속체 무자노의 영애
養木之地. 其有여禁 宜謹守之. 山腰禁耕之法 宜有測定 不可
양목지지. 기유여금 의근수지. 산요금경지법 의유측정 불가
縱弛 亦不可膠守也. 西北蔘貂之稅 宜從寬假 其或犯禁 宜從
종이 역불가교수야. 서배삼초지세 의종관가 기혹범금 의종
略. 東南貢蔘之弊 歲加月增 盡心稽察 毋至重렴 金銀銅鐵
약. 동남공삼지폐 세가월증 진심계찰 무지중렴 금은동철
舊有店者 察其奸惡 新爲鑛者 禁其鼓冶. 土産寶物 無煩採掘
구유점자 찰기간악 신위광자 금기고야. 토산보물 무번채굴
以爲民病. 採金之法 又有新方 苟有朝令 試之無妨.
이위민병. 채김지법 우유신방 구유조령 시지무방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산림에 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한다.봉산의 소나무가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이를 금해야 한다.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해치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금.은.동.철의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그 잔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채금(採金)하는 방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ː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여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ː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활략(활略) :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
2.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 農利之所本 川澤之政 聖王重焉. 川流逕縣 鑿渠引水
천택자 농이지소본 천택지정 성왕중언. 천류경현 착거인수
以漑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也. 小曰池沼 大曰湖澤
이개이관 여작공전 이보민역 정지선야. 소왈지소 대왈호택
其障曰陂 亦謂之堤 所以節水 此澤上者水之 所以爲節也. 東
기장왈피 역위지제 소이절수 차택상자수지 소이위절야. 동
土名湖 僅有七八 餘皆窄小 然且鋒合而不修矣. 土豪貴族 擅
토명호 근유칠팔 여개착소 연차봉합이불수의. 토호귀족 천
其水利 專漑其田者 嚴禁. 若瀕海한潮 內作膏田 是名海堰 江
기수리 전개기전자 엄금. 약빈해한조 내작고전 시명해언 강
河之濱 連年衝決 爲民巨患者 作爲堤防 以安厥居. 漕路所通
하지빈 연년충결 위민거환자 작위제방 이안궐거. 조로소통
商旅所聚 疏其汎溢 固其堤防亦善務也. 池澤所産 魚鼈蓮검
상여소취 소기범일 고기제방역선무야. 지택소산 어별연검
菱蒲之屬 爲之여守 以補民役 不可自取以養己.
능포지속 위지여수 이보민역 불가자취이양기
천택(川澤)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농사 이익의 정치를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전답에 댄다. 백성들로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선정인 것이다.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 괘의 대상(大象)에서 말하는 택상(澤上)에 물이 있으면 절(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토호와 귀족들이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강하(江河)의 물가가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뱃길이 통하는 곳과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연못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천택(川澤) : 내와 연못. 천류(川流) : 냇물의 흐름. 경헌(逕縣) : 고을을 지나가는 것. 착거(鑿渠) : 도랑을 파는 것. 이개이관(以漑以灌) : 물을 대는 것. 여작공전(與作公田) : 백성들로 하여금 공전을 경작케 하는 것. 이보민역(以補民役) : 백성의 공과금에 보충하는 것. 파(파) : 방죽. 제(堤) : 제방. 절수(節水) : 물을 절약하는 것. 동토(東土) : 동쪽의 땅. 근유칠팔(僅有七八) : 겨우 7,8 군데가 있을 뿐이다. 착소(窄小) : 범위가 좁고 작은 것. 불수(不脩) : 수리하지 않은 것. 천(천) : 제멋대로 하는 것. 빈해(瀕海) : 바닷가를 다라서. 한조내(한潮內) :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고전(膏田) : 기름진 전지. 해언(海堰) : 바다를 막은 제방. 충결(衝決) : 부딪쳐서 무너지는 것. 이안궐거(以安厥居) : 그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 조로(漕路) : 뱃길. 상려소취(商旅所聚) :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 소기범일(疏其汎溢) : 그 넘치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 선무(善務) : 잘한 일. 별(鼈) : 자라. 검릉(검菱) : 마름. 포(蒲) : 부들. 연검(蓮검) : 염마름. 능포(菱蒲) : 부들. 여수(여守) : 엄하게 지키는 것. 자취(自取) : 스스로 취하는 것. 양기(養己) : 자기 배를 불리는 것.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해宇頹비 上雨旁風 莫之修繕 任其崩毁 亦民牧之大咎也 律
해우퇴비 상우방풍 막지수선 임기붕훼 역민목지대구야 율
有擅起之條 邦有私建之禁. 而先輩於此 自若修學. 樓亭閒燕
유천기지조 방유사건지금. 이선배어차 자약수학. 누정한연
之觀 亦城邑之所不能無者. 吏校奴隸之屬 宜令赴役 募僧助
지관 역성읍지소불능무자. 이교노예지속 의령부역 모승조
事 是亦一道. 鳩材募工 總有商量 弊竇 不可不先塞 勞費不可
사 시역일도. 구재모공 총유상량 폐두 불가불선색 노비불가
不思省. 治해旣善 栽花種樹 亦淸士之跡也.
불사생. 치해기선 재화종수 역청사지적야.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선해(繕해)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비)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해)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
修城浚濠 固國保民 亦守土者之職分也. 兵興敵至 臨急築城
수성준호 고국보민 역수토자지직분야. 병흥적지 임급축성
者 宜度其地勢 順其民情. 城而不時 則如勿城 必以農隙 古之
자 의탁기지세 순기민정. 성이불시 칙여물성 필이농극 고지
道也 古之所謂築城者 土城也 臨難禦寇 莫如土城. 堡垣之制
도야 고지소위축성자 토성야 임난어구 막여토성. 보원지제
宜遵尹耕堡約其雉堞敵臺之制 宜益潤色. 其在平時 修其城垣
의준윤경보약기치첩적대지제 의익윤색. 기재평시 수기성원
以爲行旅之觀者 宜因其舊 補之以石.
이위행여지관자 의인기구 보지이석.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오는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옛날의 방법이다.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토성만한 것이 없다.보원(堡垣)의 제도는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평시에 성곽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돌로 보수해야 한다.
수성(修城) : 성을 수리하는 것. 준호(浚濠) : 호(濠)는 성 밑을 따라 깊은 연못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것. 고국(固國) :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병흥(兵興) : 전쟁이 일어난 것. 임급(臨急) : 급한 때를 당한 것. 도(度) : 살핀다. 성이불시(城而不時) : 성을 쌓는 것이 때가 아니면. 물여불성(勿如不城) : 성을 쌓지 않느니만 같지 못하다. 어구(禦寇) : 도적을 막는 것. 보원(堡垣) : 성가퀴. 윤경보약(尹耕堡約) : 윤경(尹耕)이 지은 것으로 보원(堡垣)에 대한 것이 씌어 있음. 치첩(雉堞) : 성 위에 쌓은 성가퀴로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적대(敵臺) : 망루. 성원(城垣) : 성의 담. 인기구(因其舊) : 옛것을 따르는 것. 보지이석(補之以石) : 돌로 보수하는 것.
5. 도로(道路 : 교통을 편리하게)
修治道路 使行旅願生於其路 亦良牧之政也. 橋梁者濟人之
수치도로 사행여원생어기로 역양목지정야. 교양자제인지
具也. 天氣旣寒 宜卽成之 津不闕舟 亭不缺후 亦商旅之所樂
구야. 천기기한 의즉성지 진불궐주 정불결후 역상여지소락
也. 店不傳任 嶺不擡橋 民可以息肩矣 店不匿奸 院不恣淫
야. 점부전임 영부대교 민가이식견의 점불익간 원불자음
民可以淑心矣. 路不鋪黃 畔不植炬 斯可曰知禮矣.
민가이숙심의. 노불포황 반불식거 사가왈지예의.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정(亭)에 후(후)가 없는 일이 없으면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제인(濟人) : 사람을 건네주는 것. 진(津) : 나루터. 궐주(闕舟) : 배가 없는 것. 결후(缺후) : 이수(里數)를 표시한 돈대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음. 정(亭) : 정자. 여기에서는 이수를 표시한 나무틀. 점(店) : 객점, 즉 여관. 전임(傳任) : 짐을 져 나르는 것. 대교(擡橋) : 가마를 메는 것. 식견(息肩) : 어깨를 쉬는 것. 익간(匿奸) : 간악한 것을 숨기는 것. 자음(恣淫) : 음란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숙심(淑心) : 마음을 맑게 하는 것.
6. 장작(匠作 : 건전한 육성)
工作繁興 技巧咸萃 貪之著也 雖百工具備 而絶無製造者 淸
공작번흥 기교함췌 탐지저야 수백공구비 이절무제조자 청
士之府也. 設有製造 毋령貪陋之腸 達於器皿. 凡器用製造者
사지부야. 설유제조 무령탐루지장 달어기명. 범기용제조자
宜有印帖. 作爲農器 以勸民耕 作爲織器 以勸女功 牧之職也.
의유인첩. 작위농기 이권민경 작위직기 이권여공 목지직야.
作爲田車 以勸農務 作爲兵船 以設戎備 牧之職也. 講燒벽之
작위전거 이권농무 작위병선 이설융비 목지직야. 강소벽지
法 因亦陶瓦 使邑城之內 悉爲瓦屋 亦善政也. 量衡之家異戶
법 인역도와 사읍성지내 실위와옥 역선정야. 양형지가이호
殊 雖莫之救 諸倉諸市 宜令劃一.
수 수막지구 제창제시 의령획일.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전거(田車)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기와를 구어서 고을 안을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잘하는 정치다.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같게 해야 한다.
공작(工作)ː 물건을 만드는 것. 번흥(繁興) : 번다하게 일으키는 것. 함췌(咸萃) : 다 모으는 것. 저(著) : 나타내는 것. 백공(百工) : 온갖 기술자. 부(府) : 관부(官府). 탐루지장(貪陋之腸)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 기명(器皿) : 그릇. 기용(器用) : 그릇.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찍힌 증서. 직기(織器) : 직조하는 기구. 여공(女功) : 여자의 할 일. 전거(田車) : 농사짓는데 쓰는 수레. 융비(戎備) : 전쟁준비. 소벽(燒벽) : 벽돌을 굽는 것. 도와(陶瓦) : 기와를 굽는 것. 실(悉) : 다. 와옥(瓦屋) : 기와집. 양형(量衡) : 얀은 말이나 되를 말하며 형은 저울을 말한다. 가이호수(家異戶殊) : 집집마다 다른 것.
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 비축)
荒政 先王之所盡心 牧民之才 於斯可見 荒政善 而牧民之能
황정 선왕지소진심 목민지재 어사가견 황정선 이목민지능
事畢矣. 救荒之政 莫如乎預備 其不預備者 皆苟焉而已. 穀
사필의. 구황지정 막여호예비 기불예비자 개구언이이. 곡
簿之中 別有賑穀 本縣所儲 有無虛實 극爲査檢. 歲事旣判
부지중 별유진곡 본현소저 유무허실 극위사검. 세사기판
극赴監營 以議移粟 以議견租. 與其移粟於遠道 莫若留財於
극부감영 이의이속 이의견조. 여기이속어원도 막약유재어
本地 兩便之政 宜議仰請. 補賑諸物 厥有內頒 繼述之政 遂
본지 양편지정 의의앙청. 보진제물 궐유내반 계술지정 수
以成例. 上恩雖均 亦唯良牧 克獲承受. 御史不來 管賑監賑
이성례. 상은수균 역유양목 극획승수. 어사불래 관진감진
극宜往謁 以議賑事. 隣境有粟 宜卽私적 須有朝令 乃毋알也.
극의왕알 이의진사. 인경유속 의즉사적 수유조령 내무알야.
其在江海之口者 須察邸店 禁其橫暴 使商船湊集. 不俟詔令
기재강해지구자 수찰저점 금기횡폭 사상선주집. 불사조령
便宜發倉 古之義也 使臣之行也 則何敢焉.
편의발창 고지의야 사신지행야 즉하감언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는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를 잘 한다면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곡식 장부에는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유무와 허실을 자주 조사해야 한다.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니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그 횡포를 금하고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옛날의 뜻이며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오늘의 현령이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황정(荒政) :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 진심(盡心) : 마음을 다하는 것. 어사가견(於斯可見)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능사필의(能事畢矣) : 유능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막여(莫如) : …만 같지 못하다. 구(苟) : 구차하다. 곡부(穀簿) : 곡식 장부. 진곡(賑穀) :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 소저(所儲) : 저축한 것. 세사(歲事) : 그해 농사. 기판(旣判) : 여기에서는 흉년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정되는 것. 감영(監營) : 감사의 영문. 이속(移粟) : 곡식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견조(견租)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준다. 양편지정(兩便之政) : 두 가지를 다 편케 하는 정치. 앙청(仰請) : 위에 청하는 것. 보진(補賑) : 진홀을 보조하는 것. 내반(內頒) :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것. 계술(繼述) :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함. 상은(上恩) : 임금의 은혜. 극획승수(克獲承受) :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래(下來) : 내려오는 것. 관진(管賑) : 진홀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감진(監賑) : 진홀을 감독하는 것. 왕알(往알) : 찾아가서 뵙는 것. 진사(賑事) : 진홀에 관한 일. 인경(隣境) : 이웃 고을. 사조(私조) : 사사로이 사들이는 것. 무알(毋알) : 막지 말라. 진집(溱集) : 모여드는 것. 불사조령(不俟詔令) : 조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감언(何敢焉)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의 권장)
勸分之法 遠自周代 世降政衰 名實不同 今之勸分 非古之勸
권분지법 원자주대 세강정쇠 명실부동 금지권분 비고지권
分也. 中國勸分之法 皆是勸조 不是威脅 今之勸分者 非禮之
분야. 중국권분지법 개시권조 불시위협 금지권분자 비예지
極也. 吾東勸分之法 使民納粟 以分萬民雖非古法. 例已成矣.
극야. 오동권분지법 사민납속 이분만민수비고법. 예이성의
察訪別坐 酬之以官 闕有故事 載於國乘. 將選饒戶 分爲三等
찰방별좌 수지이관 궐유고사 재어국승. 장선요호 분위삼등
三等之內 又各細剖. 乃選鄕望 排日敦召 採其公議 以定饒戶.
삼등지내 우각세부. 내선향망 배일돈소 채기공의 이정요호.
勸分也者 勸其自分也 勸其自分 而官之 省力多矣 勸分令出
권분야자 권기자분야 권기자분 이관지 생력다의 권분령출
富民魚駭 貧士蠅營 樞機不愼 其有貪天 以爲己者矣. 竊貨於
부민어해 빈사승영 추기불신 기유탐천 이위기자의. 절화어
飢吻之中 聲遠邊邀 殃流苗裔 必不可萌於心也. 南方諸寺
문지중 성원변요 앙유묘예 필불가맹어심야. 남방제사
或有富僧 勸取其粟 以贍環山 以仁俗族 抑所宜也.
혹유부승 권취기속 이섬환산 이인속족 억소의야
권분(勸分)의 법은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중국의 권분의 법은 모두 조미(조米)를 권하였고 희미(희米)를 권하지 않았으며, 은혜 베풀기를 권하는 것이지 바치는 것을 권한 것이 아니며, 모두 몸소 먼저 실행했던 것이지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며, 모두 상을 주어 권했던 것이지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예(例)가 이루어졌다.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고사(故事)가 있으며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3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 안에서도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부유한 집을 정한다.
권분은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그 은덕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남쪽 지방 여러 절에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권분(勸分) : 흉년이 들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서 기민 구제할 것을 권하는 것. 세강정쇠(世降政衰)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한 것. 오동(吾東) : 우리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우리 나라를 일컫는 말임. 사민납속(使民納粟)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는 것. 찰방(察訪) : 이조 시대의 낮은 벼슬 이름. 별좌(別坐) : 낮은 벼슬 이름. 수(酬) : 갚는 것.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요호(饒戶) : 부유한 집. 향망(鄕望) :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 돈소(敦召) : 부르는 것. 자분(自分) : 스스로 나누는 것. 즉 자신이 깨달아서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
賑有二觀 一曰及期 一曰有模 救焚拯溺 其可以玩機乎 馭衆
진유이관 일왈급기 일왈유모 구분증익 기가이완기호 어중
平物 其可以無模乎. 若夫賑조之法 國典所無 縣令有私之米
평물 기가이무모호. 약부진조지법 국전소무 현령유사지미
亦可行也. 其設賑場 小縣宜止一二處 大州須至十餘處 乃
가행야. 기설진장 소현의지일이처 대주수지십여처 내
古法也. 仁人之爲賑也 哀之而已 自他流者受之 自我流者留
고법야. 인인지위진야 애지이이 자타류자수지 자아류자유
之 無此疆爾界也. 今之流民 往無所歸 唯宜惻달 勸諭비勿輕
지 무차강이계야. 금지유민 왕무소귀 유의측달 권유비물경
動. 其分조分희之法 宜博考古典 取爲楷式. 乃選飢口 分爲三
동. 기분조분희지법 의박고고전 취위해식. 내선기구 분위삼
等 其上等 又分爲三級 中等下等 各爲一級.
등 기상등 우분위삼급 중등하등 각위일급.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행하도록 한다.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지금의 유민(流民)은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오직 불쌍히 여기고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3 등급으로 나누며, 그 상등은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중등과 하등은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사조(私조) : 사사로이 파는 것.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달)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조)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희)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
乃設賑廳 乃置監吏 乃具錡釜 乃具鹽醬海帶乾鰕. 乃파穀粟
내설진청 내치감리 내구기부 내구염장해대건하. 내파곡속
以知實數 乃算飢口 以定實數. 乃作賑牌 乃作賑印 乃作賑印
이지실수 내산기구 이정실수. 내작진패 내작진인 내작진인
乃作賑斗 乃作혼牌 乃修賑曆. 小寒前十日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
내작진두 내작혼패 내수진력. 소한전십일 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頒于諸鄕. 小寒之日 牧夙興詣牌殿瞻禮 仍詣賑場 饋粥頒희. 立
반우제향. 소한지일 목숙흥예패전첨례 잉예진장 궤죽반희. 입
春之日 改曆修牌 大展其規 驚蟄之日 頒其貸 春分之日 頒其
춘지일 개력수패 대전기규 경칩지일 반기대 춘분지일 반기
出조 淸明之日 頒其貸. 流乞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 仁牧
출조 청명지일 반기대. 유걸자 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인목
之所盡心 不可忽也. 死亡之簿 平民飢民 各爲一部. 饑饉之年
지소진심 불가홀야. 사망지부 평민기민 각위일부. 기근지년
必有여疫 其救療之方 收예之政 益宜盡心. 영孩遺棄者 養之
필유여역 기구료지방 수예지정 익의진심. 영해유기자 양지
爲子女 童穉流離者 養之爲奴婢 병宜申明國法 曉諭上戶.
위자녀 동치류이자 양지위노비 병의신명국법 효유상호.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감리(監吏)를 두며 가마솥이나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알 곡식을 까불러서 그 실지 수량을 알고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실지 숫자를 정한다.진패(賑牌), 진인(賑印), 진기(賑旗), 진두(賑斗), 혼패(혼牌), 진력(賑曆)을 만든다.소한 10일 전에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소한 날에는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입춘 날에는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 날에는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춘분 날에는 조미(조미)를 나누어주며 청명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죽은 자의 명부는 평민과 꿂주린자 각각 한 부씩 만든다. 기근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거두어 묻는 일을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갓난아이를 버리면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노비를 삼는 것은 모두 국법을 밝혀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진청(賑廳) :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 감리(監吏) : 감독하는 아전. 기부(錡釜) : 가마솥. 해대(海帶) : 미역. 건하(乾鰕) : 마른 새우. 파(파) : 까부르는 것. 곡속(穀粟) :알곡식. 진패(賑牌) : 진휼을 받는 증서. 목패(木牌)로 되어 있음. 진인(賑印) :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기(賑旗) :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旗)로 조직에 따라 빛깔이 각각 달랐다. 진두(賑斗) :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혼패(혼牌) :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력(賑曆) : 진휼에 관한 장부. 진제조례(賑濟條例) : 진휼에 대한 규정. 제향(諸鄕) : 여러 동네. 숙흥(夙興) : 일찍 일어나는 것. 패전(牌殿) :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殿閣). 첨례(瞻禮) : 임금이 께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개력(改曆) : 진휼에 관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 수패(修牌) : 그 전의 패(牌)를 거두어들이고 새로 패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 유걸(流乞) : 걸식하며 다니는 것. 궁민(窮民) : 곤궁한 백성. 무고(無告) :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홀(忽) : 소홀히 하는 것.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구료(救療) :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수예(收예) : 거두어 묻는 것. 영해(영孩) : 어린아이. 동치(童穉) : 어린이. 유리(流離) : 떠돌아다니는 것. 신명(申明) : 밝히는 것. 효유(曉諭) : 분명하게 타이름.
5. 보력(補力 : 힘을 보탬)
歲事旣判 宜飭水田 代爲旱田 旱播他穀 及秋 申勸種麥 春日
세사기판 의칙수전 대위한전 한파타곡 급추 신권종맥 춘일
旣長 可興工役 公해頹비 須修營者 宜於此時補葺. 救荒之草
기장 가흥공역 공해퇴비 수수영자 의어차시보즙. 구황지초
可補民食者 宜選佳品 令學宮諸儒 抄取數種 使各傳聞. 凶年
가보민식자 의선가품 영학궁제유 초취수종 사각전문. 흉년
除盜之政 在所致力 不可忽也 得情則哀不可殺也. 飢民放火
제도지정 재소치력 불가홀야 득정칙애불가살야. 기민방화
者 宜亦嚴禁. 미穀莫如酒醴 酒禁未可已也. 薄征己責 先王之
자 의역엄금. 미곡막여주례 주금미가이야. 박정기책 선왕지
法也 冬而收糧 春而收稅 乃民庫雜요 邸吏私債 悉從寬緩 不
법야 동이수량 춘이수세 내민고잡요 저이사채 실종관완 불
可催督.
가최독.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가을이 되면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봄철 해가 길어지면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수선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힘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민고(民庫),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다같이 늦추어 주어야 하며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비)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賑事將畢 點檢始終 所犯罪過 一一省察. 自備之穀 將報上司
진사장필 점검시종 소범죄과 일일성찰. 자비지곡 장보상사
自査情實 毋敢虛張 善與不善 其功其罪 詳觀法令 斯可以自
자사정실 무감허장 선여불선 기공기죄 상관법령 사가이자
知矣 芒種之日 旣罷賑場 乃設罷賑之宴 不用妓樂 是日 論功
지의 망종지일 기파진장 내설파진지연 불용기락 시일 논공
行賞 厥明日修簿報司. 大饑之餘 民之綿綴 如大病之餘 元氣
행상 궐명일수부보사. 대기지여 민지면철 여대병지여 원기
未復 撫綏安集 不可忽也.
미복 무수안집 불가홀야.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범한 죄과를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스스로 갖춘 곡식을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잘하고 잘못한 것과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이날에 논공행상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초췌함이 중병을 치른 뒤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
해관육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림)
官必有遞 遞而不驚 失而不戀 民斯敬之矣. 棄官如사 古之義也
관필유체 체이불경 실이불연 민사경지의. 기관여사 고지의야
旣遞而悲 不亦羞乎 治簿有素 明日수行 淸士之風也 勘簿廉明
기체이비 불역수호 치부유소 명일수행 청사지풍야 감부염명
勘簿廉明 비無後患 智士之行也. 父老相送 飮餞于郊 如영失母
감부염명 비무후환 지사지행야. 부노상송 음전우교 여영실모
情見于辭 亦人世之至榮也. 歸路구頑 受其叱罵 惡聲遠播
정견우사 역인세지지영야. 귀로구완 수기질매 악성원파
此人世之至辱也.
차인세지지욕야
벼슬은 반드시 체임(遞任)되게 마련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옛사람의 의리이다.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한다면 부끄러운 일다.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잘 정리해 두어서 그 이튿날 떠나가는 것은 맑은 선비의 풍채와 태도이다. 문서와 장부를 마감한 것이 청렴하고 분명해서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선비의 행실이다.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 교외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같이 하여 정(情)으로 인사하는 것은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돌아가는 길에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 꾸짖음과 욕을 당하며 악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은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치욕인 것이다.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리는 것. 유체(有遞) : 체대가 있는 것. 실이불련(失而不戀) : 잃어도 연연하지 않는다. 민사경지의(民斯敬之矣) : 백성들이 공경할 것이다. 여사(如사) :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것. 불역수호(不亦羞乎) :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치부유소(治簿有素) 평소에 장부를 정리함. 청사지풍(淸士之風) : 청렴한 선비의 풍토. 감부(勘簿) : 장부를 마감함. 염명(廉明) : 청렴하고 분명함. 비무후환(비無後患) : 후환이 없도록 한다. 부로(父老) : 나이 많은 인사들. 음전우교(飮餞于郊) : 교외에서 술 마시며 전별함. 여영실모(如영失母) :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음. 정견우사(情見于辭) : 정(情)이 말씨에 나타나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구완(구완) :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는 것. 질매(叱罵) : 꾸짓고 욕함. 원파(遠播) : 널리 퍼짐. 지욕(至辱) : 지극한 치욕.
2.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淸士歸裝 脫然瀟灑 弊車羸馬 其淸飇襲人. 사籠 無新造之器
청사귀장 탈연소쇄 폐거리마 기청표습인. 사농 무신조지기
珠帛無土産之物 淸士之裝也. 若夫投淵擲火 暴殄天物 以
주백무토산지물 청사지장야. 약부투연척화 폭진천물 이
自鳴其廉潔者 斯又不合於天理也. 歸而無物 淸素如昔 上也
자명기염결자 사우불합어천리야. 귀이무물 청소여석 상야
設爲方便 以贍宗族 次也.
설위방편 이섬종족 차야.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은 깨끗하여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일지언정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엄습한다. 상자와 채롱에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구슬과 비단 등 토산물이 없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물근을 연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 넣어서 하늘이 준 물건을 학대하고 없애 버려서 스스로 그 염결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천리(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은 으뜸이요.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일가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다음이다.
귀장(歸裝) : 퇴임하는 행장. 탈연(脫然) : 초연함. 소쇄(瀟灑) : 맑고 깨끗함. 폐거(弊車) : 해어진 수례. 이마(羸馬) : 여윈 말. 청표(淸飇) : 맑은 회리바람. 습인(襲人) : 사람을 엄습한다. 사롱(사籠) : 상자와 채롱. 주백(珠帛) : 구슬과 비단. 장(裝) : 행장. 투연척화(投淵擲火) : 연못에 먼지고 불 속에 넣음. 염결(廉潔) : 청렴 결백함. 폭진(暴殄) : 학대하고 없애 버리는 것. 천물(天物) : 하늘이 낸 물건. 불합어천리(不合於天理) :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귀이무물(歸而無物) :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는 것. 청소(淸素) : 청빈(淸貧)의 뜻임. 여석(如昔) : 옛날과 같다. 이섬종족(以贍宗族) : 종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3. 원류(願留 : 유임하기를 원함)
惜去之切 遮道願留 流輝史冊 以照後世 非聲貌之所能爲也.
석거지절 차도원유 유휘사책 이조후세 비성모지소능위야.
奔赴闕下 乞其借留 因而許之 以順民情 此古勸善之大柄也.
분부궐하 걸기차유 인이허지 이순민정 차고권선지대병야.
聲名所達 或隣郡乞借 或二邑相爭 此賢牧之光價也. 或久任
성명소달 혹린군걸차 혹이읍상쟁 차현목지광가야. 혹구임
以相安 或旣老而勉留 唯民是循 不爲法拘治世之事也. 因民
이상안 혹기노이면유 유민시순 불위법구치세지사야. 인민
愛慕 以其聲績 得再이斯邦 亦史冊之光也. 其遭喪而歸者 猶
애모 이기성적 득재이사방 역사책지광야. 기조상이귀자 유
有因民不舍 或起復而還任 或畢喪而復除. 陰與吏謀 誘動奸
유인민불사 혹기복이환임 혹필상이복제. 음여이모 유동간
民 使之詣闕而乞留者 欺君罔上 厥罪甚大.
민 사지예궐이걸유자 기군망상 궐죄심대.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길을 막고 유임하기를 원하며 그 빛을 역사책에 남김으로써 후세(後世)에 전하는 것은 말과 형식으로 되는 바가 아니다.달려가 궐하(闕下)에 다다라 유임하기를 빌면 그 뜻을 존중하여 이를 허락하여서 민정을 따르는 것은 곧 옛날에 선을 권장하는 큰 권병(權柄)이다.명성이 널리 미쳐서 혹 이웃 고을에서 빌리기를 원하거나 혹 두 고을이 서로 다툰다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의 빛나는 가치 때문이다.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이미 늙었어도 강임해서 유임시켜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원류(願留) : 유임을 원하는 것. 석거지절(惜去之切)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 차도(遮道) : 길을 막는 것. 유휘(流輝) : 빛을 남기는 것. 사책(史冊) : 역사의 기록. 이조후세(以照後世) : ……함으로써 후세를 밝히는 것. 성모(聲貌) : 성음(聲音)과 소모(笑貌). 분부궐하(奔赴闕下) : 대궐로 달려가는 것. 차류(借留) : 빌어서 유임시키는 것. 대병(大柄) : 큰 방법. 성명소달(聲名所達) : 명성이 이르는 곳. 걸차(乞借) : 다른 고을의 목민관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므로 이웃 고을에서 그 목민관을 자기 고을로 보내 달라고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구임(久任) : 오래 임무를 맡는다. 면류(勉留) : 억지로 유임시키는 것. 유민시순(唯民是循) : 오직 민의라면 이에 따르는 것. 법구(法拘) : 법에 구애되는 것. 성적(聲績) : 명성과 행적. 재이사방(再이斯邦) : 그 고을에 재임하는 것. 조상(遭喪) : 친상(親喪)을 당하는 것. 불사(不舍) : 놓지 않는 것.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하는 것. 환임(還任) :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 상필(喪畢) : 상기(喪期)가 끝나는 것. 부제(復除) : 다시 제수하는 것. 여이모(與吏謨) : 아전과 더불어 계교를 꾸미는 것. 유동(誘動) :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가는 것. 걸류(乞留) : 유임을 비는 것.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 궐죄(厥罪) : 그 죄.
4.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는 민의)
文法所坐 黎民哀之 相率유天 冀宥其罪者 前古之善俗也.
문법소좌 여민애지 상솔유천 기유기죄자 전고지선속야
법률에 저축된 자를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임금께 호소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랜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문법(文法) : 법률. 소좌(所坐) : 저촉되어. 상솔유천(相率유天) : 서로 이끌고 대걸에 가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 걸유(乞宥) : 용서를 비는 것. 전고(前古) : 오랜 옛날. 선속(善俗) : 아름다운 풍속.
5. 은졸(隱卒 : 임소에서의 운명)
在官身沒 而淸芬益烈 吏民愛悼 攀이號挑 旣久而不能忘者
재관신몰 이청분익열 이민애도 반이호도 기구이불능망자
賢牧之有終也. 寢疾旣病 宜卽遷居 不可考終于政堂 以爲人
현목지유종야. 침질기병 의즉천거 불가고종우정당 이위인
厭惡. 喪需之米 旣有公賜 民賻之錢 何必再受 遺令可矣. 治
염오. 상수지미 기유공사 민부지전 하필재수 유령가의. 치
聲旣轟 常有異聞 爲人所誦.
성기굉 상유이문 위인소송.
임소(任所)에서 죽어 맑은 덕행이 더욱 강렬(强烈)하며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고 상여를 붙잡고 호곡(號哭)하며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진 목민관의 최후이다.오랜 병으로 누워 있게 되면 마땅히 곧 거처를 옮겨야 하며 정당(政堂)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또 받아서 무엇하랴.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옮은 일이다.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언제나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은졸(隱卒) : 세상을 떠나는 것. 재궁(在宮) : 임소에서. 신몰(身沒) : 몸이 죽는 것. 청분(淸芬) : 맑은 향기. 익렬(益烈) : 더욱 강렬한 것. 도(悼) : 슬퍼하는 것. 반이(攀이) : 상여를 붙잡는 것. 호도(號도) :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 유종(有終) : 끝나는 것. 침질(寢疾) : 오랜 병. 고종(考終) : 운명하는 것.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집행하는 방. 공사(公賜) : 나라에서 주는 것. 민부지전(民賻之錢) : 백성들이 부조하는 돈. 재수(再受) : 다시 받는 것. 유령(遺令) : 명령을 남기는 것. 치성(治聲) : 선치(善治)를 했다는 평판. 이문(異聞) : 특이한 소문. 송(頌) : 칭송하는 것.
6. 유애(遺愛 : 사랑을 남김
旣沒而思 廟而詞之 則其遺愛 可知矣. 生而詞之 非禮
기몰이사 묘이사지 즉기유애 가지의. 생이사지 비예
也 愚民爲之 相沿而爲俗也. 刻石頌德 以示悠遠 則所謂善政碑
야 우민위지 상연이위속야. 각석송덕 이시유원 즉소위선정비
也 內省不愧 斯爲難矣. 木碑頌惠 有誦有諂 隨卽去之 卽行嚴
야 내성불괴 사위난의. 목비송혜 유송유첨 수즉거지 즉행엄
禁 則毋低乎恥辱矣. 旣去而思 樹木猶爲人愛惜者 甘棠之遺
금 칙무저호치욕의. 기거이사 수목유위인애석자 감당지유
也. 愛之不훤 爰取喉姓 以名其子者 所謂民情大可見也. 旣去
야. 애지불훤 원취후성 이명기자자 소위민정대가견야. 기거
之久 再過玆邦 遺黎歡迎 壺簞滿前 亦僕御有光. 輿人之誦 久
지구 재과자방 유려환영 호단만전 역복어유광. 여인지송 구
而不已 其爲政 可知已 居無赫譽 去而後思 其唯不伐而陰善
이불이 기위정 가지이 거무혁예 거이후사 기유불벌이음선
之乎. 仁人所適 從者如市 歸而有隨 德之驗也. 若夫毁譽之眞
지호. 인인소적 종자여시 귀이유수 덕지험야. 약부훼예지진
善惡之判 必待君子之言 以爲公案.
선악지판 필대군자지언 이위공안.
죽은 뒤에 생각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면 그 남긴 사랑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서로 본받아 한 풍속이 되었다.돌에 덕을 새겨 칭송하여 영원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은 이른바 선정비(善政碑)라 한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다.목비(木碑)로 은혜를 칭송하는 것 중에는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세우는 대로 곧 없애 버리고 엄금해서 치욕에 이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이미 간 뒤에 생각하여 수목(樹木)도 오히려 사람의 사랑하고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감당(甘棠)의 유풍인 것이다.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수령의 성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떠난 간지가 오래되었는데 다시 그 고을을 지나게 되면,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물병과 음식이 앞에 가득하면 말시중꾼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다.많은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한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었으나, 떠나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몰래 착한 일을 한 자일 것이다.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고 들어 올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덕의 징험인 것이다.무릇 훼방과 명예의 참됨과 선악의 판별 같은 것은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공정한 안(案)을 삼아야 할 것이다.
기몰이사(旣沒而思) : 죽은 뒤에 생각하는 것. 묘이사지(廟而詞之) :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냄. 유애(遺愛) : 백성들에게 끼친 사랑. 생이사지(生而詞之)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 상연이위속(相沿而爲俗) : 서로 본받아 풍속이 되는 것. 각석(刻石) : 돌에 세김. 유원(悠遠) : 오랜 것. 선정비(善政碑) : 휼륭한 정사를 한 사람을 위해 새운 비석. 내성(內省) : 마음으로 반성함. 불괴(不愧) : 부끄럽지 않은 것. 사위난의(斯爲難矣) : 이것이 어렵다. 목비(木碑) : 나무로 만든 비. 송혜(頌惠) : 은혜를 칭송함. 첨(첨) : 아첨하는 것. 수즉거지(隨卽去之) : 곧 치워 버리는 것. 뮤저호치욕의(毋低乎恥辱矣) : 치욕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위인애석(爲人愛惜) : 사람들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것. 유(遺) : 유풍(遺風). 불훤(不훤) : 잊지 않는 것. 재과자방(再過玆邦)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면. 후성(候姓) : 수령의 성씨. 이명기자(以名其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유려(遺黎) : 남은 백성들. 호단(壺簞) : 물과 음식을 말함. 복어(僕御) : 말시중꾼. 여인(與人) : 많은 사람. 구이불이(久而不已)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 거무혁예(居無赫譽) : 있을 때에는 빛나는 명애가 없는 것. 불벌(不伐) :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음선(陰善) : 남모르게 선정을 베푸는 것. 소적(所適) : 가는 곳. 여시(如市) : 저자 같다. 유수(有隨) :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험(驗) : 징험. 부(夫) : 무릇. 훼예(毁譽) :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일.공안(公案) : 공공적인 의론.
- 본 자료는 羅州 丁氏 顧菴公派 자료을 인용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