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 입학금지원장학금(개인지급,대출상환 등) 지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지급대상자
- 2018년도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으로, -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입학금지원장학금 1차(6/29마감) 신청자 - 단,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제외2.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내 183,800원으로 등록금 잔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잔액만 지원3. 대상자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장학/상벌”에서 “국가장학금 II(입학금감축지원)” 장학내역이 있을 경우 대상자 임
4. 지급방법
가. 자비 등록자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7/19(목) 지급
나.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이 7/17(화) 상환
다. 공무원연금대출자 : 공무원관리공단으로 대출 상환되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 7/17(화) 상환(7/17(화) 일 이후 공무원관리공단으로 확인 가능)
라. 기타 대출(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자 : 본인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상환처리해야함(이중지원 방지)
※ 지급일은 7/19(목)이며, 지급시간은 은행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5시 이후 확인바람.
5. 입학금지원장학금 2차 신청 - 지원자격을 갖추웠으나 금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 요망 (입학금지원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18.07.11. ~ 2018.08.22.) - 해당자는 7월13일 일괄 문자로 안내함6. 이중지원 방지 안내 가.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나.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 단, 이중지원 사유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사이버창구 >장학금 관리 >장학금 현황 >이중지원
- 이중지원 해소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다. 이중지원 해당 범위(세부내용 -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국방부 학자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학자금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등
- 이중지원 예외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생활비 대출,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군장학금 등
※ 이중지원 예시
- 등록금 400만원, 대출+장학금 합계 500만원 (대출 200만원, 교내 100만원, 국가 100만원, 외부 100만원) 인 경우의 학생은 100만원 초과 ->초과 100만원을 반드시 대출금 상환 또는 외부장학금 반납
- 미 해소시 차기 학기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해소 후 재심사 가능)
7. 국가장학금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