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발명. 그동안 국외자였던 우리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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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발명이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밝혀내어 이용하는 것이다 가 정답일겁니다.
예를 들어 신물질을 발명했다고 대서특필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입자가속기를 사용하여 최초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나 그 원소는 우주속에 무수하다는 증거로 망신.
우주속에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따라 반물질을 1조분의 1그램정도 만들었는데 그럼 분명 신물질은 아닙니다.
특허권등은 물건과 제조방법, 그리고 영업용의 방법(BM특허)및 형상과 색채와 음향과 냄새와 맛등등에 대하여 새롭게
한정한 권리로 그 내용을 공개한 논문(명세서와 도면)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 독점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과 방법등은 종전에는 없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활용하거나 발견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있었던 것을 많이 알거나 새로 발견하여 활용한다면 발명의 질을 높히고 양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발명인 및 발명하려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여보니 외외로 기초가 너무나 부실하였습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권등 권리를 얻자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라는 거절사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술능력에는[ 이론과 경험을 가진-->분해하고 조합할줄 아는-->고장을 고칠줄 아는-->고장등의 원인을 알고 바꾸는 ]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개선 개량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고장등의 원인을
알고 바꾸는] 단계입니다.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부와 학계와 기업의 연구소입니다.
주로 개인 발명가들인 삼천명의 이 발명카페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능력은 위에 예시한 단계중 어디에 속합니까?
초보적인 [이론과 경험을 가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어슬프게 조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만든 발명품이
세상의 냉혹한 제작조건 판매조건 사용조건 A/S조건에 견뎌내어 대박을 터트리리라고 보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할 것이며 그런 발명품을 수십개 내어놓아봐야 겨우 밥벌이나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발명품은 제대로 배우고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만 탄생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와 책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 발명품 다 모여!] 라는 행사는 제대로 잘 만들어진 발명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있다] 라는 비유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는 배탈나는 세균이 가득할겁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오래전에 실험적 실천을 하여 보았습니다.
1. 주말농장처럼 주말발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보자.
발명과 관련하여 잘 아는 분의 신설공장내 부지 6백㎡ (약2백평)과 공장면적 3백㎡(1백평)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
기숙사 면적도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시설과 부속품들을 부지런히 모아 옮기고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가 닥쳤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용한 기업사기를 당하여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
2. 발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개인출원능력을 배양해보자.
발명인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부산발명인모임에 초창기참여후 현재까지, 인터넷발명모임 일사차 와 발명카페 등)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반영하였으며, 스터디 소그룹발명을 제안하고 실험해보았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으나 호응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3. 발명인들의 연구개발 경험 체득과 시제품제작 애로를 타개해보자.
발명단체를 이끄는 분이 발명공작실 창설 지원금을 받아왔으며 그 설비 선정을 제가 맡았습니다.
우리 개인발명인들의 주된 발명분야는 기계와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분야가 대부분이므로 기계와 전기분야의
범용 가공설비를 선정하였습니다. 설비는 도입되었으나 이를 가동시킬 기술자의 급여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5년여동안 기계설비는 유휴상태로 있다가 예산축소와 이사등으로 범용설비등은 경매처분되었고 남은 것은
레이저융착 3차원성형기 두대입니다.
정책당국자와 발명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 레이저 융착성형기로 만든 시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발명품에 대하여 얼마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까? "
4. 발명인들의 권리를 제한한 법제도를 개선해보자.
우리 발명인들이 발명을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事件)입니다. 즉 법적행위인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법적 행위를 하자면 아래의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1. 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와 성공시 성공사례금을 지불한다.
2. 법무사나 행정사등에 서류 작성과 접수 및 완료등을 대행하게 하고.수수료를 낸다.
3. 개인이 직접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한다.
우리 발명인들이 발명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행위를 하자면 아래의 두가지 방법뿐입니다.
1. 변리사에게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와 성공시 등록성과금을 지불한다
2. 개인이 직접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한다.
왜 두가지 방법뿐인가? 발명인은 어째서 일반국민보다 제도중 한가지 권리를 제약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미국과 일본도 그러한 가를 보았더니 아니더군요.
미국에는 Patent Lyasion Man(특허 연결사)과 변리사 자격을 Patent Asency 와 Patent Atony로 나누었고,
일본에는 특허관리사(特許管理士)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특허법무사 나 특허대서소 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리고 관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금성철벽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30년간 [ 발명 제대로 하기 ] 는 거의 실패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소득으로 [ 앞으로 이런 방향이 가능성이 높다 ] 라는 제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승.전.결.의 결 에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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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기승전결의 글은 발명인의 발명능력배양과 발명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관한 글입니다.
발명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진일보한 단계이므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다지 성공한 발명사업가가 못되는 제가 그런 주제를 다룬다면 일방적이고 우물안 개구리의 생각이 되기쉽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아 그중 핵심요소들을 살펴보려합니다만 그조차도 대부분이 예외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