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임원이라해도 직원들하구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당.
위 경우는 상여가 안나와있네염??
일수를 구하셨으니 일수대로 계산을 한다면
상여가 안나와있구 급여 변동이 없으니 월 급여 5,000,000원이 1년 퇴직급여가 되겠네염
(5,000,000 ÷ 12) = 1개월 퇴직급여 416,670
(416,670 ÷ 30) = 하루 퇴직급여 13,890
13,890원 * 1,300일 = 18,057,000
일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 급여(3개월총급여+상여금)÷3 = 1개월 평균급여
그 1개월 평균 급여가 1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입니당.
1년의 퇴직급여 ÷ 12 = 1개월의 퇴직급여가 나오는거져..
1개월 퇴직급여 ÷ 30 = 하루의 퇴직급여가 나오는 겁니당
계산하기 편하시겠져??
이렇게하면 일수를 몰라두 몇년 몇월 몇일만 계산해도 퇴직금 계산은 하실 수 있습니당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대화방
Re: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계산은 다르지만 보통 이런 방법으로..
행복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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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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