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1.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법 제11조, 영 제19조제2항)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기존)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모),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위임확대
- 적용대상 :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재등록신고
2.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법 제8조, 제20조제6항, 부칙 제2조, 영제13조, 제30조제2항, 제33조)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기본권 행사(선거권, 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 아동취학 등)를
할수 있도록
공법상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의로 부여하는 제도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으면 공고(2회) 후 읍․면․동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법시행 이전 무단전출 말소자는 법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당 시 읍․면․동 주소로 2010.10.3
거주불명 등록
※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 상태로 유지를 원할 경우 1년 이내라도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 가능
(민원인 희망일자에 거주불명 등록)
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법 제29조 제2항제5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기존)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동일제적까지 허용은 부작용 우려되므로 합리적으로 조정
4. 가정폭력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법 제29조 제6항~8항, 영 제47조의 2, 규칙 제13조의 2)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하도록 신청
-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신분증, 입소확인서 등 구비)
- 이혼한 자와 세대가 다른 직계비속(자녀)에게는 이혼한 자의 초본만 열람하거나 교부
5.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신설(영 제28조, 제31조, 제36조)
- 읍. 면. 동 게시판 접근성이 낮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고
6.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영 별지 제29~32호 서식)
- 증발급신청(읍면동)→조폐공사 제조→우체국→시군구→읍면동→교부 - 증발급신청(읍면동)→
조폐공사 제조→우체국→민원인 등기배송(5일이상 단축)
- 증발급 신청시 등기제 신청 및 등기료(3,000원) 납부
- 우체국 집배원 방문시 시스템에서 영수증 출력하여 등기료와 함께 인수인계
-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버튼 클릭 등기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 “수령자란”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 표시하여 서명대체
7.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정비(규칙 제6조제3항)
- 국가, 지자체, 직계혈족 빛 배우자, 동일제적내 가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기존)
-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국가, 자치단체로 범위 축소
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 수수료 조정(규칙 제14조제1항)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본인 및 세대원) : 350원 ⇒ 4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제3자) : 350원 ⇒ 500원
※ 시행시기 : 2010. 1. 1부터 시행
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시 내용증명 요구근거 신설(규칙 별표 및 비고)
- 이해관계자가 당해관련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초본교부 신청시 증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이해
관계내용 입증서류로 내용증명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1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규칙 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 선택사항 중 다음사항을 기본형을 발급된다는 안내사항 추가
- 등본 :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입/변동일, 다른세대원 주민둥록번호 뒷자리
- 초본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본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서 작성시 “용도 및 목적”과 “제출처”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및 확인
11.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근거 신설(영 제9조)
- 주민등록표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기재 하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 주소로 할때 까지 현재의 “지번주소”로 기록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일부 개선(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주소란에 “통․반”을 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읍면동”란에 표시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 근거신설(영 제47조제3항)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을 통해 민원인이 서명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시스템에서 등초본 출력후 구술민원신청서 출력여부 알림창 나타나면 “Yes” 버튼 클릭 →
출력 → 민원인 서명 받음 → 등초본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