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법 규칙 개정안 발표... 과다한 규제 논란
유통업계 "사실상 출점 금지법"
지금까진 전통시장 관련만 평가
앞으로는 쇼핑몰내 입점하는
1000㎡넘는 모든 업종 대상으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12월부터 시행
지자체가 출점 결정할 수 있어
시장.군수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형 마트 출점 달라질 가능성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점은 부지 매입 후 3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시는 200여명의 시민을 모아 지난 21일부터 공론화 토론에 들어갔다. 롯데쇼핑이 서울 상암동에 추진중인 복합쇼핑몰도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6년째 진척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대형 유통 매장의 추가 출점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점을 위해 반드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는 주변 전통시장과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26일 발표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유예 기간 3개월)는 유통 매장에 입점하는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신규 개발 지역에 대형 유통 매장 부지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훈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동네 분식집. 문방구와도 협의"
"앞으로 대형 유통점을 열려면 분식집, 문방구, 서점 등 주변 모든 가게에 대한 지원책을 내놔야 할 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발표하자,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대형 유통 매장 출점 금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 매장이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형 유통 매장(면적 3000㎡이상)이 출점하려면, 주변 3km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수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왔다.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매장에 들어가는 주요 업종과 겹치는 모든 점포에 대한 평가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주요 업종의 기준은 총 매장 면적의 10% 이상 또는 100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스타필드와 롯데몰이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총 30개의 업종 가운데 20개가 해당됐다. 복합쇼핑몰에는 음식점과 서점, 문구점, 전자 전문 매장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 있다. 대형 점포 위주로 입점하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1000㎡이상 기준에 대부분 걸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 음식점과 문구점 등 개별 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해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는 개별 가게가 아닌 업종별로 분류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 업체들은 "정부의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점 과정에 참여했던 유통 업체 관계자는 "주변 상권 피해를 산출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도 전통시장에 주차장 신설 등 각종 지원을 해주고 동의를 받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주변 가게와 협상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인허가 권한 강화... "선거 때마다 바뀔 것"
유통 매장 출점 결정에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점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