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송설3219회 임원 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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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재경 송 설3219회 임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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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2.23.19: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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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상하이 쿡/영등포 유통상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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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년도 정기회계결산/감사 예비심사/별첨1
2. 회칙개정(안)심의(안)/별첨2
3. 차기 회장,총무국장 선임 기준(안)
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리더쉽이 있는 자
나. 모임에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단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
라. 편협되지 않고 大義를 소유한자
마. 궁색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
바. 각종 송설同門 활동에 긍정적인 자
사.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자
안 건 4. 송설장학기금.모금참여 활성화 방안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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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가결(결산내역등 3219카페 "서울방"참조)
2. 원안가결. 단,120,000원을 각지부별,운영자별,1/N로 평균원)
가결 3. 원안가결. 단, 위"가~사"항을 겸비한자중 현회장의 유임의사 여부를 반영
하여 5명이내의 추천을 받아 정총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한다.선거위원장은 감사가 주제진행한다.
4. 최소한 2억원 이상의 모금목표액을 설정하여 재력있는 동기명단을 작성하여
회장단에서 직법방문하여 모금취지등을 설명하고 독려함.단, 나머지 소위
개미군단은 균등금액으로 모금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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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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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현황 : 대상 : 6명 /참석: 명 / 불 참: 2명 / 기타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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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인 / 성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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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김성식 참석 강남부회장 : 박종택 참석
날 인 강북부회장: 송영기 불참 재무 국장 : 박귀근 참석
총무국장 : 김사영 참석 감 사 : 유태숙 불참
기타참석자: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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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송설3219회 회칙개정(안)
2010.2.23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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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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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사업) 제6조(사업)①~⑤:현행과 동일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②.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③. 송설동창회 사업에 참여
④. 송설(중32회.고19회)동기회의 신설④-1.본회의 발전과 동기간의 현실화 반영
발전을 도모하는사업 친목 및 우정을 돈독히 하고 공
⑤.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사항, 경조사,각종 모임등의
사업 신속한 의사를 전달.소통하기 위
하여"송설3219회 카페"를 이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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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임원회) 제7조(임원회)①~②: 현행과동일
본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구성한다.
①회장1명, 총무국장 1명,재무국장
1명, 감사1명(08.12.19개정)
②운영위원을 약간명 두되 강남부
회장과 강북부회장으로한다(08.9.
19개 정) 로 한다(08.9.19개 정)
(08.12.19개정)
③신설:임원회의시 필요한 경우는 다양한 의견
전임회장 또는 회의에 관심있는 반영기회
동기를 참석하게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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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회장은 본회의 발전과 동기회원간 ①현행과 동일
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회원
의 위문 또는 원격지 지방등의 경조 ②신설 : 제6조의 ④-1호에의한 카페운용실비
사시 출장, 또는 동기회의 임원회의 카페와 본회간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필요
소집시 소요실비를 집행 할수 있다 및 카페운상의 최소한의 비용을
(08.9.19 신설) 매년1회120,000원을 지원한다.
단,지원금은 각지부의 운영자별로
1/N씩 균등지원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안은 정기총회 의안
통과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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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송설3219회 임원 회의결과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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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재경 송 설3219회 임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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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11.24.19: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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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리엔나/영등포구청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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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년도 4분기 정모및 부부동반송년의밤/
장소.찬조,사은품증정등 논의
2. 임원의 회비(임기동안)면제 범위※현재 총무국장限면제
3. 임원회의비 지출액 한도
안 건 4.기타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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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가결
2.기존 총무국장외 재무국장(09.12월부터)限 임기동안회비면제
3.매회100,00원이하내에서 지출/초과시 각자분담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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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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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현황 : 대상 : 6명 /참석: 5명 / 불 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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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인 / 성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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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김성식 참석 강남부회장.박종택 불참/제사
날 인 강북부회장.송영기 참석 재무국장.박귀근 참석
총무국장.김사영 참석 감사.유태숙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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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송설3219회 임원 회의결과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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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09.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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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시골명가(관악구 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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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국장-재무국장간 재무관련 장표류 및 회비 인계인수 최종확인 감사
2. 09.9월 3분기 정기모임 상정안건 도출 심의 및 모임일 조정
3. 회원상호간 연락체계 및 참석활성화 방안 재검토
안 건 4. 재경송설 동창회 부회장 추천 1명. ※현 부회장:이목희(명예직)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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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표류등 감사결과 이상없슴.
단,06년도 12월 계산착오(이중기재)100,000원추징 요망
가결 2. 09.9월 3분기 정모시 본 안건들을 보고토록함 ※정모일:9.22일(화)조정
내용 3. 강남,북에 거소를 둔 회원명단을 구분하여 각부회장 책임하에 모임의 활성화
방안 검토.
4. 추후 재경송설동창회장단의 지침에 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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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결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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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ㅣ 참석대상:6명 / 참석 7명 / ※참관인 1명 비고
현황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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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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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김성식 강남부회장: 박종택 강북부회장: 송영기
날 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무국장: 김사영 재무국장: 박귀근 감사: 유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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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송설3219회 임원 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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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09.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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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오리와 참게"/식당/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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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설발전기금 모금액 잔액:2,500,000원회비로 여입처리
2. 회비 및 회계관리철 총무국장.재무국장 인계인수
3. "전국송설3219총회 및 부부모임"비용지출 승인
안 건 과 찬조비 거출액기준
4. 회비 지출액 위임전결 및 임원회의 결의액 기준.
5. 04년이후 회비체납 회원 1회한 탕감.
6. 임원회의 議決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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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가결
2. 재무국장의 회계확인 검정후 인계.인수승인
3. 회장100,000원찬조,기타 자율찬조,단 부족시 회비에서 인출
찬조금액 총1,000,000원 승인
4. 회장300,000원미만,감사300,000원이상,임원회의 의결은 500,000원이상
가결 단,경조금,총동창회 기별분담금등 회칙이나 이미 정해진 지출은 회장이
(의결) 결재
내용 5. 원안대로 가결. 단, 당해 회원의 회비 납부금액 기준 최근년도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이미 탕감받은 회원은 이를 소급적용함)
6. 재적임원(5명)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단,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으며 사후 회계감사의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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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결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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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현황 : 대상 : 6 명 / 참석: 5명 / 불 참: 1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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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성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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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김성식 강남부회장: 박종택 강북부회장:
날 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무국장: 김사영 재무국장: 박귀근 감사: 유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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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3219 서울/경기
재경송설3219회 임원회의 결과/10.2.23현재
淸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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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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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결내용이 메일로 보낸 것과 달라 이해가 어려웠는데 여기 오니까 감이 잡히네요. 말하자면 회장이 직권으로 30만원 미만은 처리할 수 있고 감사는 30만원 이상에 대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50만원 이상은 임원회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뜻----이해를 제대로 했나요. 자신이 없어요. 우와 어렵다 공부좀 더 해야지.....ㅡ.ㅡ
100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가장 돈독해야할 동기회에서 조차 자격미달자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요? 회비는 공금이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액 감사대상 이어야 하며,차기 회장은 울 동기들이 현명하므로 이런 기준 없어도 잘 선임하리라 믿습니다.김성식 회장 말처럼 한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입니다.회장단 뜻에 협조안한다거나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드라도 끌어안고 가야하지 버릴 대상이 아니므로 차기 회장,총무,감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동기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동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참여율을 높이고,아무런 대가없이도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울 동기들은 모두가 환영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