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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
유 형 | 세부방식 | 대표적 업체 | |
비투자형 | 기부형 | 순수한 기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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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형 |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 kickstarter, indi egogo 등 | |
투자형 | 대출형 | 인터넷 플랫폼의 대출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모두펀딩, Lending Club, 머니옥션, 팝펀딩 등 |
지분 투자형 | 자금지원의 보상으로 지분 취득 및 배당금 수취 | Angel List, 오픈트레이드 등 |
(3)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유형 종류 | |||
종류 | 자금모집방식 | 보상방식 | 주요사례 |
후원·기부형 | 후원금·기부금 납입 |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 문화·예술· 아이디어 상품 |
대출형 | 대출계약 | 유상(이자) |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
증권형(투자형) | 증권(주식·채권) 발행 | 유상(배당, 이자 등) | 창업 초기 기업 |
2) P2P 대출 구성요소
P2P 대출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대출자, 투자자, 플랫폼이다.
(1) 대출자는 대출이용의 주체로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매월) 대출이자와 상환일에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2) 투자자는 대출제공의 주체로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출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투자손실 위험을 부담 한다.
(3) 플랫폼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주체로서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자로부터 회수한 이자와 권리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P2P대출 구성요소 | |||
구분 | 급부 | 반대급부 | 참여자 |
대출자 | 투자기회 제공 | 자금조달 |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투자자 | 대출재원을 제공 | 투자수익 | 개인,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
플랫폼 |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 | 수수료 |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
3) P2P 대출 흐름도
부동산의 담보대출, 부동산개발, 건축에 필요한 자금, 리모델링 자금, 신용대출, 제품생산 자금 등을 P2P 업체에서 대출상품을 만들고 목표금액을 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대출신청인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P2P 대출 진행 절차
대출신청인은 플랫폼 회사와 대출계약 약정을 하고 P2P플랫폼 회사는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 자금을 확보하여 대출신청인에 대출을 진행해 주고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와 상환기간 약정을 하고 이자지급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주는 온라인 중개 업무를 운영하는 구조이다.
1) P2P대출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2) 대출 신청인이 P2P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P2P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홍보/투자유치를 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대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게 된다.
5) P2P 대출과 은행대출 비교
은행의 경우 은행이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금융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P2P대출의 경우 이러한 금융 중개 기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대출 신청인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된다.
(1) P2P 운용 구조도
투자자에게 신뢰를 위해서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P2P 플랫폼회사는 통신판매업 영업을 통한 대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의 운영·관리는 대부업 자회사가 운영하는 구조이다.
(2) 국내 P2P 대출 운영 모델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금융기관 제휴형
자료출처: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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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