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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해외 체류 시 30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음(대법원 2012다10217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도 특별항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 2주 내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항고는 적법함.
2️⃣ 필수적 심문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가사사건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심문해야 함(가사소송법 제64조).
특별항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재판절차상 보장된 권리 침해에 해당.
헌법 제27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이므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존재.
3️⃣ 원심결정 파기 및 환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
🔎 이번 판례가 가지는 의미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절차적 권리 보호
이 판결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가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당한 경우, 특별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공시송달로 인한 절차 불이익 완화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재판 진행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위험이 높은 방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항소나 특별항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 재판절차의 정당성 강화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공시송달로 절차를 몰랐다면 특별항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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