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와 경기 인식
- ‘2023년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 조사 자료’(경기도) 분석 결과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요 약 >
민주노총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노동 이슈를 다루는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으로 6월 말에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슈가 대두되기에 주로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023년 봄에도 민주노총은 전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 조사’(이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노동조건과 생계비 및 체감 경기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도 추가해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노동자 922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와 최저임금 및 현 경기상황 인식 분석 결과 담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조사 참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경기도 노동자 대비 긴 편이다. 이는 무작위 설문조사라는 조사 방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대비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조사에서 더 큰 편이며, 반대로 서비스업 부문 노동자 비중은 경기도 노동자 대비 낮기 때문이다. 임금은 금액 구간별로 파악했기에 단순 평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사 참여 노동자의 임금액 구간이 경기도 노동자 대비 낮은 구간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노동자 대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구 소득액에서도 동일하다. 이는 곧 조사 참여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액이 낮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료 노동 비율이 18%를 넘고 있으며, 연월차 수당을 못받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지만 휴게실 없음 비율은 20%를 넘고 있으며, 식비 지원 없음 비율도 10%를 넘고 있다.
세 번째는 조사 참여 노동자 중 조합원 비율은 20%를 넘고 있어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노사협의회(30인 이상 사업장)와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 비율은 각각 31.9%, 4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노사협의회는 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 없다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 그만큼 집단적 이해대변에서 소외된 노동자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지만 현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100%에 가까운 95.5% 노동자가 ‘상승’(매우 상승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년 간의 물가 전망에서도 95.2%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하로 이어지기에 현 경제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섯 째는 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82.0%의 노동자가 ‘부족하다’(매우 부족 포함)고 밝혔다. 그에 따라 내년(2024년)도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을 바라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1,00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노동자 비율이 2/3가 넘는 70.5%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서도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와 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다. 물가 상승은 화폐로 환산된 노동자 생계비 인상으로 이어지기에 사실상 동일 항목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여섯 째, 1년 전과 비교 시 현재의 생활비 증감 실태를 보면 증가했다(상당히 증가 포함)는 비율이 71.0%에 이른다.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전년 대비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지출 항목을 보면 식비 > 난방비/전기세 > 이자/원리금 상환 항목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식비와 난방비(전기세) 항목은 각각 30%를 넘고 있다. 생계비 중 핵심 항목의 인상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은 경기도 노동자 대비 좋지 않은 편이다. 노동시간은 확연히 긴 편으로 건설업은 45시간을 넘어서고 있고 제조업도 44.5시간에 이르고 있다. 반면 임금 수준 전반은 경기도 노동자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 현 경제 상황과 전망 또한 여성,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일수록 비관적이다. 실제 일하는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유경험 비율치 또한 대체로 취약 노동자 층에서 높은 편이다.
조사 참여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대변에서도 열악하다.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노사협의회도 없다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도 없다는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의 임금노동자의 1/4이 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조 뿐만 아니라 법상 의무화된 제도적 이해대변 기제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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