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군이래 최고의 치졸한 인간 ◈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가 이슈이지요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리지요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나 다름 없어요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지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이지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지요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지요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지요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어요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지요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어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는
만무하지요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지요
‘제헌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어요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이지요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뭉개고 깨어 버렸어요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지요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어요
이는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어요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지요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이지요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지요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지요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와 다름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어요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지요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어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나고 무서운 일을 하고 있지요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듯 헌법이 무참히 유린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도
꿈도 꾸지 못 했을 것이지요
'단군이래 최고의 치졸한 인간'이 이 땅을 짖 밟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