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주의
월간 교육평론 3월호 원고
저자: 안재오
제목 :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주의
1. 서론 : 한국의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는 법을 통한 정치를 기초로 한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한다.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상이 바로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이는 군주주의나 왕정 혹은 전제주의(專制主義) 등과 차별되는 개념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또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구조이다. 이를 삼권분립(三權分立) 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법치와 삼권분립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지난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부정이 터져 나왔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씨가 선거법 위반의 중대한 의혹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이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 시도를 폭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선거와 관련되어 공천에 개입한 ㅡ경미한ㅡ 이유만으로도 2년의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기에 비하면 이번의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지방 선거 개입은, 이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탄핵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좌익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번에도 밝힌 바 있지만 친북 좌익 정치인들은 거짓을 거의 밥먹듯이 한다. 이들은 수치심(羞恥心)이 없다.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문 정권은 뻔뻔함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왔다. 부끄러움을 애써 무시하는 무치(無恥)가 정권 유지의 핵심 노하우였다. 무능, 부도덕,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눈동자에서 동요조차 느낄 수 없는 수준급 뻔뻔함을 보여왔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압권이었다.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표가 좋아졌다고 자랑했다. 조국에게 세게 뒤통수 맞은 국민을 앞에 두고 "정의 가치를 확산시켰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손발을 묶고선 '검찰 개혁'이라고 큰소리쳤다. '무치의 고수' 대통령을 따라 이 정권 사람들은 뻔뻔함에서 다들 한가락 한다. 국회의장은 평생 내걸어온 민주주의 이력을 내던지고 아들을 위해 법안 날치기에 앞장섰다. 입법부 수장을 했던 스마일맨은 행정부 이인자를 해보겠다고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국민을 위해서'란 핑계를 댔다. 집권 여당 대표 하던 사람은 무슨 영화를 더 누릴 요량인지 법무부장관을 꿰차고 망나니 칼춤을 춘다. 청와대 소통수석과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찰 유전자가 없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한다. 정권 전체가 부끄러움을 집어던졌다. [태평로] 문왕무치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 1. 29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않는다” 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는 “나는 약속을 않지켰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과거 DJ 보다 훨씬 질이 나쁜 거짓말이다.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가장 높은 수준"→선진국 중 중위권 수준
"고용의 질 좋아졌다"→비정규직 비율 역대 최고
"3대 분배 지표 모두 개선"→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변화 과장
이라고 한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대통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고임금인 제조·금융업 분야 일자리 파괴는 계속되고 있고, 대신 정부 재정으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전 노동연구원장인 박기성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문 정부 2년 동안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로 환산한 일자리 개수는 20만7000개 감소했다.-
이처럼 대통령부터가 가짜 뉴스 즉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자는 당장 탄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비록 최순실 국정 농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았다. 도대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그녀의 죄질보나는 그녀가 문재인만큼 뻔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만약 당시 최순실의 지도에 따라 연설문을 썼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탄을 받게 된 바 있는데 만약 그녀가 조국이나 문재인처럼 비리 의혹을 부정하고 친박 세력을 앞세워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지지시위를 벌이게 하였다면 그렇기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소회이다. 박근혜가 오히려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이나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들고 나와 프레임을 바꾸고 권력의 거악(巨惡)을 파헤치는 검찰을 도리어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 절대 수세를 공세로 뒤집었더라면 그리고 수사팀을 공중 분해하고 검찰총장을 고립시킬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박근혜는 3년이나 구치소에 있는 대신 청와대에서 자기 임기를 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본론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란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이념 혹은 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의 헌정상의 원칙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그의 자의(恣意)로 통치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지배’의 원리는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영국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의 우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로서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Libertatum)를 비롯하여,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이 있으며, 그러한 법률들은 모두 국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의 법치주의는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상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치주의 [法治主義]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13명이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저런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양심 때문이다. 이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다. 양심(良心)이란 철학적으로는 도덕적인 내면의 소리(voice)를 말한다. 무슨 이류로서 그들의 내면(內面)이, 도덕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처럼 법의 지배 혹은 법치주의 원리는 왕이나 절대 권력자에 대한 법의 통제를 주장하는 이념이다. 영국은 무려 400 이상의 긴 기간을 통해서 이런 법치주의 원리를 정치에 관철시키고 드디어 근대 민주주의의 제도를 확립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선포 역사가 아직 100년도 안되었기에 정치적인 변환기마다 통치자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악용당하는 수치를 겪어 왔다. 이 ‘법의 지배’의 원리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으로 발전하여,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이며(법과 국가의 동일성의 이론),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고(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그리고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등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슈뢰더 전 수상이 당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면서 법치국가 이론을 통해서 은근히 비판한 적이 있었다. 중국과의 교역은 개방하면서도 법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독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슈뢰더는 ‘법치국가(Rechtsstaat)’ 운운한 것이었다. 즉 중국이 법치국가가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지만 중국의 비인권적, 반민주적인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런 당시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처신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달리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칙을 보여주는 소신있는 지도자의 처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기소 대상은 총 13명으로, 선거 부정으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상 초유(初有)의 일이다.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를 '야당 후보 하명 수사' '청와대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매수' 등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
(조선 2020.01.30.)
청와대 비서관들이 13명이나 동시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지방 선거에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청와대가 민정·정무·정책실 등 3개 비서실을 동원하여 文의 30년 친구 도우려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문제는 이 정도 기소가 되고 비서 13명이 피고가 되면 벌써 문재인은 정권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 정부의 파렴치성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청와대 비서나 실장이 기소가 되면 일단 그들은 사직을 하고 재판에 임해야 함이 마당하다. 그 이유는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였던 조국의 구속 영장에서 이미 법원은 조국의 죄악이 소명되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조국의 하급자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나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기소되었는데 조국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범죄 역시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일당은 형사 피의자가 되거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한 이 있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가야 비로소 공직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무시한다. 도리어 공수처를 만들어 판사, 검사 들을 감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검찰의 사법권을 인정하여 공직자가 검찰의 의혹을 받으면 옷 벗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 나라도 이 정권 이전까지는 공직자들이 피의자가 되면 사직을 해고 수사를 받았다. 조국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했다. 장관도 장관의 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조국은 주장했다.
이 정부의 더 큰 문제는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앞두고 좌천성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팀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다. 배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비리 사건을 총괄했다. 수사팀의 보고를 꼼꼼하게 챙기며 수사팀을 독려하다 결국 좌천됐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 조국 일가 사건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두 사람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3차장으로서 적폐 수사를 담당하며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검사들이다. 이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좌천성' 인사를 한 모양새다“.(조선일보 1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배성범 대신 새 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이성윤을 임명하였다. 이성윤은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을 빼자 라고 한 사람이다. 그는 요즘 검찰의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검찰은 예전과 달리 제대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도당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악의 축(axis of evils)에 해당한다. 문재인 부하들이 집요하게 수사를 피하려는 이유는 지난번 칼럼에서 암시한 것처럼 그들이 노무현 살해 및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최근의 기자 회견에서 퇴임후에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고 잊혀지고 싶다 라고 한 것이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의상 사치를 보면 필자의 지론이 납득이 될 수 있다. 최근 그녀가 장보러 가서 입은 옷은 800만원짜리 최고급 옷으로 알려졌고 그 뿐 아니라 그녀는 필리핀의 사치왕 이멜다 여사 못지 않는 사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의상의 퍼레이드였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없다. 단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의문이지만.
도대체 범죄인의 수사를 그 생명으로 하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절제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검찰 인사를 두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 한국당은 이런 추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사 담당 검사들을 좌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친여 검사들을 기용하는 사법 방해는 유례가 없다. 이는 정말 검살 학살 망나니 춤에 비유될 수 있다.
법을 싫어하는 자들은 죄인들이다. 바로 이것이다. 법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법 집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들을 멋대로 갈아치우고 수사를 절제하라 아니 하지마라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집권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 청와대는 죄가 없으면 법을 무서워하거나 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죄의 심판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따라서 수사를 절제하라 와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깔아 뭉개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그들의 편이 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3. 결론 : 법치주의의 가치 제고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라는 것은 비록 왕(王)이라고 할지라도 법 아래 있다는 사상이다. 대통령이라도 법 아래 있다. 탈법과 반칙 혹은 특혜 등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시련을 견디고 있다. 법치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작년 10월 3일 그리고 9일 광화문에서 붉게 타올랐다. 추정적으로 한 100만은 모였었다. 그런 집회가 한번 더 일어나면 정권도 바뀔수 있다. 그런 국민들의 법과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요구는 이제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검찰마저도 거의 반쯤 골병을 들여 놓았다. 물론 그들은 어디까지나 제도와 (실증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정의(正義)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요구된다. 알다시피 히틀러 정권도 합법적으로 등장하였다. 참다운 법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써 대법원장은 법의 정신이 비뚫어진 이기주의자, 간신이다. 그는 법원이 삼권분립의 한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직위와 혜택에 법과 원칙을 팔아버린 자이다.
그래서 법원도 많이 병들어 버렸다. 악의 바이러스가 법의 집행자들을 감염한 것이다.
이제는 여론과 언론 그리고 시민운동 등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법이 아니라 이권 단체임이 그것도 불법적인, 악한 이권단체 혹은 범죄집단임이 입증되고 있다. 악이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들이 법과 정의를 파괴할지라도 법과 정의는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