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산유수 경비지도사 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접속해서 보안문자를 넣고 카페를 접속했네요.ㅡㅜ
회사 생활하면서 노무는 자신이 있는데
민사쪽은 노련하셨던 분의 퇴사로 경험 전수를 못받았네요.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와 관리비 체불은 혼자힘으로 할 순 있는데
통장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모르니 어떻게 압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회사랑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준 변호사 사무장도 좀 복잡하다는 말만 하네요...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해 보신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살던 집에 처음 전세 들어갈때 당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크게 없다 보니
누구나 다 하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는 당연히 했고,
그래도 불안한 맘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새로 살 집을 구하기 6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6개월 뒤에는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집사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통지를 했고, 계약후에도 통지를 했으나
반응이 수상해서 내용증명을 3차례나 작성해서 보냈지만
결국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못 받고, 어찌저찌해서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므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알아보니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를 유지해야 온전히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해서
확정,전입,점유는 유지한 채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은 쉽게 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장압류를 신청하려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통장 압류를 해보신 분의 소중한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에궁~상심이 크시겠네요....그래로 힘내셔서 보증금도 찾고 다시 행복해 지시길...^^
감사합니다.
통장압류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하시면 되고,
통장 가압류는 임대임의 주 거래은행을 아시면 주거래은행 은행장을 상대로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