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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53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민법상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에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② 한편,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가는 당해 법률행위마다 각각 다르다. ③ 예를 들면, 무상임치(無償任置)의 경우에는 채권자(임치인)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며,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판례). ⑤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제16조) ⑥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⑦ 민법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의 규정은 기한(期限)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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