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9.8.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발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안이 2021.11.1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동안 미혼인 사람은 아예 특별공급을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동안 미혼, 1인 가구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분들도 이제는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1인 가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내용
개편된 주요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재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 처럼 수혜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단,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습니다.
1) 미혼,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70%를 우선공급하고 미혼인 1인가구의 경우 잔여 30%에 신규 편입대상자가 포함되어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60m²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30% 물량이 온전히 미혼, 1인가구 신청자끼리 추첨이 아니라 우선공급탈락자를 포함해서 추첨을 합니다.
# 21년 1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v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2) 잔여 30%는 신규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해서 추첨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배려"
*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으로 그대로 유지
v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1)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허용
*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m²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2) 맞벌이 가구 등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다만, 소득수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3.3억원)*을 적용
* 부동산 자산가액(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3.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1인 가구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대상자 : 생애최초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산정됩니다. 이분들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은 납부대상이 아님)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포함)가 있는 분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1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제외됩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
1. 무주택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분양권 등 모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 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청약통장 : 쳥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V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V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입기간이나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쳥약예금) : 1순위자(예금 후 2년 경과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부금가입 2년 경과자로서 월 부금 24회 이상 납입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소득조건 : 소득조건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또 나뉩니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전년 도시근로자 100% 이하이며, 130% 이하까지는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은 160% 이하입니다.
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산 : 국민주택의 자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0만원 이하 이어야 가능합니다.
5. 소득세 조건 : 최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으로 내지 않아도 연도별로 횟수를 세서 5년이면 됩니다. 소득세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혼인 및 자녀 :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면 불가합니다. 다만, 2022.11월 이후부터는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분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방법 :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합니다. 배정물량 30%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모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1인가구 신청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https://youtu.be/5iFQtoUTjQA
첫댓글 자녀들에게 집 마련을 해 줄때 제일 미련한 것은 이런 특별공급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부모가 별 돈 안들이고 집마련을 해 주려면 이러한 제도를 십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