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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 증여세 계산사례 2017년2월1일 아버지로부터 1억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계산내용>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 •과세표준:1억2,000만원 (1억7천만원 - 5,000만원) •산출세액:1,400만원 (1억2,00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302만원(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7%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공제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2011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 시도 가능) 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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