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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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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의 재판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반하여 담보명령을, 그것도 직권으로, 그것도 현금9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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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9. 12.경 법원행정처는 "재판이므로 임창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의 민원에 회신하였고, 2020. 2.경 법관 정기인사에서 위 임창현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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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결국 대법원이 엉터리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상을 주었군요. 이게 종말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 출신이라고 하면, 판사와 검사를 벌래 보듯이 봅니다. 단 한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자정을 위하여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전 사법제도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놈들에게 먹이감을 주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격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법제도, 판사운영제도를 싹다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기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엉터리 판결을 내립니다. 엉터리 판결을 내려야 상소를 할 것이고, 그래야 고등법원 대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구조부터 손을 봐야합니다. 그리스로마의 공무원 추첨제 식으로 해야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어떤 자리에 앉혀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사자리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많으니 건축, 의료, 국방, 무엇이든지 비용을 지불하면 못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재판을 하라고 해도 그보단 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