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신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배당도 되지 않은 상태이니 도시가스공사에 최고장을 보내세요.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여 받아 가든지...전소유자에게 받아가든지 하고.....낙찰자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리고.....낙찰자는 잔금납부도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리므로 배당받지 못한 책임은 모두 도시가스공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경매 자료실에 비슷한 최고장이 있으니 양식을 참조하시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가스비연체에 대한 통고문 이렇게 하면 되고...발신:성명 주소
수신:도시가스공사 00지점
이렇게 하고 내용적으시고...날짜적고...발신자 성명 주소 쓰면 됩니다. 2부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연체료까지 부담’은 회사 내부지침에 불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 조양휘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생명은 99년 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 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 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