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가 있으면 미국이민 가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심각한 범죄(강도,성폭행,유괴,테러 등)를 저질렀거나, 신체에 심각한 병(정신병,암,전염병 등)이 있거나, 미국내에서 상당기간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또는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범죄는 통과 할수 있고, 기소유예자와 판결유예자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 그 사유를 증명 하면 통과 할 수 있고, 음주운전자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사람, 신용 불량자도 범죄기록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인터뷰시 경찰범죄기록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오래 생활 하신분은 해당 국가의 범죄기록조회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은 3개월 이하는 보통 큰 문제가 없으나 3개월 이상이고 기간이 길수록 거절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절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면책(Waiver)를 신청해서 반드시 이민을 가야하는 사유를 증명해서 받으면 인터뷰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반사회적이고 공익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고 큰 병이 없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님이 거절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