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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초등학교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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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이야기』 스크랩 저축에 대한 기초 지식
ye990105 추천 0 조회 45 08.05.07 18: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저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봅시다.

 

 

 

1. 금융권의 종류

1) 제 1금융권: 일반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으로 우리가 집 주변에서 보는 은행이다.국민은행,신한은행등 이고, 특수은행은 기업은행,외환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이다.지방은행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은행, 대구은행등 과 같은 곳이다.

 

2) 제 2금융권: 상호저축은행,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종합금융,신탁회사 등이다.

명칭들이 ~저축은행, 신협,~종금,~신탁 이렇게 끝난다.

 

제 2금융권들은 금리가 높지만, 그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은행처럼 대출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때문에 대출이자가 높기에 예금이자도 높다. 대출이 까다롭지 않다는건 그만큼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2. 저축의 종류

 

1) 예금  : 목돈을 묵혀 놓는것이다. 이자의 이자가 붙는 복리방식으로 이자가 붙는다.

2) 적금 :  목돈을 만들기 위해 매달 일정기간 붓는 방식이다.적금은 단리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다.

(제 2금융권에서는 예탁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적금을 크게 장기간 드는 것은 이자 수익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짧은 기간 두고 목돈이라도 만들어지면 예금으로 바꿔줘야 이익이다.

 

 

 

3. 신용부금과 상호부금

 

1)신용부금 :일반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저축이다.

2)상호부금: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담대출이 가능한 저축이다.

 

 

 

4. 저축 이자에 대한 세금 계산

 

1)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 소득세14% + 주민세 1.4%

2) 세금우대 : 이자소득의  9.5%  = 소득세 9% + 농특세 0.5%   (전금융기관 4천만원한도)

3) 저율과세 : 이자소득의  1.4%  = 농특세 1.4%    (새마을금고,농수협단위조합 1인당 2천만원한도)

4) 비 과  세 : 세금 0%

 

 

 

 

따라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할때

 

 

첫째, 적은 돈이라도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고, 모은돈은 예금을 갈아탑니다.

 

둘째, 적금이든 예금이든 일단 비과세와 저율과세가 되는 금융기관에서 상품가입을 합니다.

 

세째, 한도가 넘어가면, 가족들 명의를 이용하여 비과과세를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합니다.

        (단, 명의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네째, 제 2 금융권을 적극 이용하되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5천만원까지만 넣어놓습니다.

 

다섯째, 제 2 금융권은 잘 살펴봐야합니다. 자기자산인 BIS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합니다.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 다 받는다고 하지만,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언제 다 회수가

           될지 알 수 없기에 피해가 없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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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7 20:35

    첫댓글 정보 잘 적어놨네... 이건 우리가 고객에게 얼려줄사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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