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중 임신부들이 노동강도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유‧사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신도 순번을 정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2014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 8,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임신부의 야간근로 유경험자는 21.9%이며, 일일 평균근로시간도 9.8시간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개별 작업장의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임신부의 유·사산 경험도 18.7%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도 17.4%나 됐다. ‘임신순번제’가 있는 병원별로 살펴보면 공공병원이 20.2%, 민간병원이 20.7%로 나왔다.
‘임신순번제’ 경우는 주로 부서장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용되는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14%(공공병원 17.6%, 민간병원 12.6%, 육아휴직기간 평균 9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조기복귀 유경험도 12.3%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