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도 제24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 서류심사 절차 변경 - (당초)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는 1차 서류심사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서 등’을 먼저 제출하고, 2차 서류심사 기간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최종 서류 보완하여야 최종 합격 (총 2회 응시자격 서류심사 ) - (변경)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등)를 2차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류심사 기간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총 1회 응시자격 서류심사)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필기시험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시행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졸업자,과목이수자, 경력자) | > |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 | 면접시험 원서접수 | > | 면접시험 시행 | |||||
‘16.8.8(월)~8.17(수) |
| 9.10(토) |
| 10.12(수) |
| 10.12(수)~ 10.20(목) |
| 11.2(수) |
| 11.2(수)~11.11(금) |
| 12.3(토)~12.4(일) | |||||
|
|
|
|
|
| 11 |
|
10 | 9 |
| ∨ 8 | ||||||
시행지역 (필기,면접) |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서류 미제출 통보, 보완기간 | < | 졸업(과목이수) 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실시 | < |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인천제주 (7개 지역) | |||||||||||||||||
|
|
|
| ‘17.3.29 (수) |
| 3.6(월) ~3.7(화) |
| ‘17.2.22(수) ~3.3(금) |
| 12.21(수) |
※ 졸업예정자·전공과목 이수 예정자는 ‘17. 2. 22(수) 09:00 ~ 3. 3(금) (2차 서류심사 기간) 18:00 내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차 서류 심사기간에는 서류를 심사하지 않음)
※ 전부면제자도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에 따라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인천), 광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7개 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2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2 |
중부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자격시험팀 | 032-820-862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 61008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2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팀 | 064-729-0714 |
구 분 | 시험과목 및 시간 |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급 (5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연구방법론 ㅇ 청소년 인권과 참여 ㅇ 청소년정책론 ㅇ 청소년기관 운영 ㅇ 청소년지도자론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2급 (8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 09:00까지 | 9:30∼10:50 (80분) |
2교시 | ㅇ 청소년활동 ㅇ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ㅇ 청소년복지 | 11:10까지 | 11:20∼12:40 (80분) | |
3급 (7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 09:00까지 | 9:30∼10:50 (80분) |
2교시 | ㅇ 청소년활동 ㅇ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 11:10까지 | 11:20∼12:20 (60분) |
※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16.9.10.) 기준임
가. 시험방법
구 분 | 시험방법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1급 (5과목) | 주관식․객관식 | 과목별20문항 - 객관식 14문항 - 주관식 6문항 |
|
2급 (8과목) | 객관식 | 과목별20문항 | 1조당 15분 내외 |
3급 (7과목) | 객관식 | 과목별20문항 | 1조당 15분 내외 |
나. 합격자 결정 기준
1)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2) 면접시험
○ 면접시험인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결정
3) 부적격 사유 발생 (응시자격 미충족 등)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7년 3월 3일 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 수료 취소
○ 필기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험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 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비 고 ※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임 ※ 졸업예정․전공과목이수예정자의 경우, 2017년 3월 3일 이전 졸업․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졸업․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최종 시험 합격이 취소됨 ※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 ※ 3급 자격소지자는 2급 면접 면제 |
나. 결격사유(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
※ 미성년자는 1997년 10월 21일 이후(21일 포함) 출생자를 말함 (민법 제4조)
가. 접수자 유형 및 접수기간
○ 접수자 유형
- 일반응시자 : 필기, 면접 응시
- 필기면제자 (검정과목 전공이수자, 2015년도 제23회 면접시험 불합격자) : 면접만 응시
- 2급 면접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만 응시
- 2급 전부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 + 검정과목 전공이수자) : 필기접수만 진행 (시험 미응시)
○ 필기시험 : 2016. 8. 8(월) 09:00 ~ 8. 17(수) 18:00【10일간】
○ 면접시험 : 2016. 11. 2(수) 09:00 ~ 11. 11(금) 18:00【10일간】
※ 접수 기간 중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가능
※ 전부면제자도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사전 선착순 방식에 따라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를 선택 응시 (접수마감 후 일정변경 불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청소년지도사 큐넷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을 첨부
※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 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2차 면접시험 접수 시 필기시험 면제자는 서류심사 후 전산승인(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접수 가능(졸업예정자, 과목이수예정자 제외)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 응시자격 자가진단 결과, 응시자격에 해당될 시 접수 요망 (서류심사 결과 응시자격 불충족자는 합격이 취소됨)
다.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응시유형 | 1차(필기) | 2차(면접) | 계 |
필기응시(1급) | 40,000 | - | 40,000 |
2. 필기 및 면접응시(2‧3급) | 27,000 | 15,000 | 42,000 |
3. 필기면제 및 면접응시(2·3급) | - | 40,000 | 40,000 |
4. 필기 및 면접면제 | 25,000 | - | 25,000 |
라. 수수료 환불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ㆍ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ㆍ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한 경우 |
60% 환불 | ㆍ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에 결시한 경우 ㆍ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공지사항 참조
가. 서류제출 대상자
○ 일반응시자, 면접면제자, 필기면제자, 전부면제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 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 불합격자 제외
○ 2차 서류심사 대상자 : 2017년 3월 3일 이전까지 졸업(이수)가능한 사람 중 졸업예정자,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자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필기, 면접) 불합격 처리함
※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심사기관
1) 제출 기간
○ (1차) ‘16. 10. 12.(수) ~10. 20.(목) (졸업(과목이수)예정자는 2차 제출기간에 서류제출)
○ (2차) ‘17. 2. 22.(수) ~ 3. 3.(금)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만 해당)
2) 제출 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은 협약된 학교(붙임1참조)만 해당
※ 등기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심사기관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인천), 광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16년부터 ‘인천(중부)’지역 확대실시)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2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2 |
중부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자격시험팀 | 032-820-862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 61008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2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팀 | 064-729-0714 |
※ 본부(울산)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서류도착 시 폐기조치
4) 제출 서류 (자격검정 요강 참조)
○ 분류1 (해당서류 선택하여 제출)
응시 자격 | 제출서류명 | 비 고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관련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활용
※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년 자격검정 요강’ 확인
|
졸업자, 수료자 |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수료증명서 전문학사/ 학사학위 증명서 ※ 응시자 해당 급수 기준에 부합하는응시학력 증빙 | |
전공과목 이수자 |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또는 학점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학점인정증명서 |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로 대체가능) 경력 인정증빙 서류 | |
청소년지도사 연수/ 보수교육 수료자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보수교육이수 수료증 |
○ 분류2 (해당서류 선택하여 제출)
구분 | 응시자격 기준 | 제출서류 | 비 고 | |||
-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 활용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인정 증빙서류 | ※ 성적증명서에 자유선택, 일반선택, 교양, 기초 등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과정으로 명기될 경우 인정 불가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인정)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이수 수료증을 제출할 시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20시간 당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만 인정) ※ 졸업(과목이수)예정자는 2차 서류심사 기간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필기, 면접시험 합격이 취소됨) ※ 경력인정 증빙서류 등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년 자격검정 요강’ 확인 | |||
2급 | 1. 대학졸업(이상) + 8과목 전공이수 ★ | - 대학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
2. 대학졸업(이상) + 별표1의2과목 이수 | ||||||
3. 대학원수료 + 8과목 전공이수★ | - 대학원 수료증 - 성적증명서 | |||||
4. 대학원수료 + 별표1의2과목 이수 | ||||||
5. 대학졸업(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졸업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4대 보험가입증명서 1부 - 경력인정 증빙서류 | |||||
6. 전문대학 졸업(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7. 고등학교 졸업(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8년 | ||||||
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인정 증빙서류 | |||||
3급 | 1. 전문대학 졸업(이상) + 7과목 전공이수 ★ | -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
2. 전문대학 졸업(이상) + 별표1의2과목 이수 | ||||||
3. 전문대학 졸업(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졸업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인정 증빙서류 | |||||
4. 고등학교 졸업(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기 간: ‘16. 9. 10.(토) 14:00 ~ 9. 16.(금) 23:59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발표 일정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16. 10. 12.(수)
2)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 ‘16. 11. 2.(수)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병행
3)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16. 12. 21.(수)
○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해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1차)
4)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 : ‘17. 3. 29.(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졸업/과목이수 예정자) 완료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졸업(과목이수)예정자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2차)
나. 발표 방법
○ 청소년지도사 큐넷(http://www.q-net.or.kr/site/jidosa)홈페이지 게시
○ ARS(1666-0100) 4일간 발표(유료)
가. 자격연수
1)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2) 장 소 : 홈페이지(http://yworker.youth.go.kr)를 통한 추후 공지
3)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 수료자)
4) 일 시 : 2017년 1월부터(3박4일 / 30시간 이상) 실시 예정
5) 연수참가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비포함)
6)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자는 1~3월에 연수 이수가 완료되어도 응시자격 서류심사 완료 후 자격증이 부여되며 서류심사 불합격 시 연수 이수가 취소됨
7) 유의사항
○ 자격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면접시험 합격발표 시 확인
○ 자격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전화 : 041-620-7724, 7725)
나. 자격증 교부
1) 교부 대상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사람
2) 자격증 교부방법 등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는 2017년 3월 3일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함
○ 기본증명서 1통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서류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자격증 교부 후에도 자격증 교부를 취소함
큐넷 홈페이지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가능 (해당될 경우 접수 요망) 2. 2차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면제자는 서류심사 후 전산승인(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접수 가능(졸업예정자, 과목이수예정자 제외) 3. 원서접수기간에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4. 서류제출여부 확인 요망 :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 5.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6. 졸업(과목이수)예정자는 ‘17. 3. 3.(금)까지 서류(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7.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년 자격검정 요강’ 확인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7. 수험자는 시험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18.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2016년도 제2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문(큐넷).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