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질 순한 고래상어와 인간과의 우정(인간은 육지 생물로 상어는 바다 생물로 각자 살면 좋을텐데...) |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성산읍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대형 수족관앞에 선 관람객들의 눈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동안 생물도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고래상어가 바로 코 앞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측은 "일단 관람객들의 눈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래상어의 등장으로 한화측은 관람객 유치에 쾌재인 셈이다. 고래상어가 이곳 수족관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어민이 쳐 놓은 가두리양식장에 잡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화가 개관을 앞두고 애타게 찾던 고래상어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잡혀 온 것이다. 제주해경은 이에 대해 의혹 있다는 여론이 들끊자 17일 고래상어 포획 과정에 대한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
번에 잡힌 고래상어는 몸길이만 4~4.5m의 회색빛에 몸에 흰색 점박이가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해경은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래상어들이 동일인이 쳐놓은 똑같은 정치망에 연이어 생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린
피스 해양테이너 관계자는 "한화가 말하는 희귀종이 국내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증거"라며 "다만 한화측이 무리수를 둬가며
돈벌이용으로 멸종 위기종을 수족관에 가두는 행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 역시 "돈벌이 목적으로 연구를 위해 시설을 갖춘 뒤 그 이면에는 상업용으로 희귀종들을 들려와 관람용으로 가두는 행위는 반환경적인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화호텔&리조트측이 만든 고래상어의 수조 용적량은 1만800t에 달한다. 일본에서 제일 크다는 오키나와 추라우미 아쿠아리움의
1만400t보다 더 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아쿠아리움인 '63씨월드' 전체의 6배이고, 물을 채워 넣는 데만 꼬박 2주가
걸릴 정도다.
고래상어가 헤엄치는 이 아쿠아리움의 메인수조 '제주의 바다'만 해도 가로 23m 세로 8.5m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엄청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투명 아크릴판의 두께만 60㎝에 달하고, 제작에만 약 100억원이 투입됐다.
그
동안 한화측은 고래상어를 구하기 위해 아열대지방인 중국 하이난성 지방정부로부터 수입을 추진해왔다. 고래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2종에 해당하는 희귀동물로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국제간 거래가 가능하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측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전달했으나 지난달 말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다. 한중 어업분쟁을
핑계 삼아 중국 중앙정부가 한국에 대한 고래상어 수출을 금지해버린 것이다. 개장을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한화
호텔&리조트는 거듭 중국정부에 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한화 호텔&리조트 유덕종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셈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며 "고래상어는 어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포획금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측은 고래상어가 잡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 앞 바다에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거대한 회색 동물이 발견됐는데 한화가 찾던 고래상어였다.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고래상어 한 마리가 더 발견됐다. 두 마리 모두 생후 5년된 수컷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래상어는 자연 상태에서 성어로 성장하면 8m까지 자라므로 앞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아무리 우연이 겹쳤다고 해도 고래상어 포획 과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초점은 고래상어 발견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통상 그물에 고래가 걸릴 경우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어민은 신고 없이 아쿠아플라넷에 바로 전화했다.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주해경의 입장이다.
또 어민이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하는 고래상어를 무상기증 했다는 점이 의혹으로 수사의 초점을 잡고 있다
제
주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그 동안 밍크고래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면 수천만원을 벌어 '바다 로또'로 불린다"며 "아무리 상어지만
즉각 두 마리나 무상기증이 이뤄졌다"고 말하고 "수사방향은 고래상어가 진짜 잡힌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고래상어를 잡은 제주시 애월읍 임영태씨는 "살아 있는 고래상어였기에 바다에 죄를 지을 것 같아 팔지 않고 아쿠아플라넷에 전화했다"며 "무상으로 기증했고 연구목적에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고래상어 2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17
일 성명을 통해 "며칠 전까지 바다를 영유하던 국제적 멸종위기 종 고래상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려 수족관에 갇히고,
관람객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래상어는 국제자연보호연맹(ICUN) 적색목록에 취약(VU) 등급으로
등재돼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라도 멸종위기에 이를 수 있는 종으로 시급히 보호해야 할 동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에 고래상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국제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환경부 직원은 해양생물은 국토해양부 소속이라고 답변했고, 국토부
역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고래상어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 역시 보호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 감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체 관계자는 또한 "고래상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GPS를 부착해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도 맞다'며 "그럴 경우
고래상어의 회유경로와 먹이 및 서식지 조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기에 굳이 좁은 수조에 전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