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1차 (4월 신청) ‘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 1차 신청 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서로e음 카드)
○ 사용처: 인천e음 택시, 주유비 구입 사용 가능(관내만 사용)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바로가기
※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붙임문서 참고)
6. 유의사항
○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임산부 명의로 등록된 서로e음 카드로 지급
○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 가입 및 서로e음 카드발급
○ 매달 15일 지급(1일~31일 신청분 → 다음달 1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