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업무가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동안의 자동차 등록업무는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중심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임시운행, 신규등록, 변경등록, 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가 등록관청에만 반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반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임시운행허가에 따른 번호판 반납은 매년 117만건에 달하는 민원으로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게 됨으로써 해당 관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개선 조정된다. 신규등록·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수수료가 부가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은 1건에 대하여 300원, 열람의 경우는 1건에 대하여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다만 전자민원창구(
www.ecar.go.kr)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무료이다.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100원이 할인된 6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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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등록 |
타 시도 등록 |
비고 |
신규등록 |
2,000원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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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1,000원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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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1,300원 |
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은 제외 |
말소등록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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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