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
20인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이상 |
30 |
9 |
4 |
5 |
2 |
2 |
2 |
2 |
1 |
1 |
2 |
※ 접수결과에 따라 규모별 선정 물량,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공 고 일 : 2013. 7. 09(화)
❍ 신청서접수 : (1차) ’13. 7. 09(화) ~ 7. 19(금)
: (2차) ’13. 7. 29(월) ~ 8. 13(화)
※ 1~2차 모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5.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 부(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기타 확인서(군․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6. 세부 선정기준 :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참조
7. 선정절차
선정계획 공고 |
⇒ |
사업 설명회 |
⇒ |
신청 |
⇒ |
접수 및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시) |
|
(시) |
|
(어린이집) |
|
(군구) |
|
(군구→시) |
|
(시) |
※상반기 선정절차와 동일
8. 선정 및 통보
❍ 인천광역시 선정심사단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선정 기준표에 의한 각 항목 점수 산정후, 합산한 점수의 총 합계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선정 구간별 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에서 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어린이집 선정
❍ 심의예정일 : (1차) ’13. 7. 26(금) / (2차) 8.23(금)
❍ 선정결과 발표(예정) : (1차) ’13. 7. 30(화) / (2차) 8.27(화)
- 군․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 인천시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발표
9.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8. 7(수) 14: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 내 용
- (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절차 등 전반 설명
- (협의회) 공공형 운영 수범사례 등 사례중심 설명
10.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차등지원
정 원 |
20인 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 이상 |
月 지원액 |
116만원 |
253만원 |
268만원 |
445만원 |
460만원 |
565만원 |
580만원 |
829만원 |
844만원 |
875만원 |
※ (시비) 취사부 인건비 월 40만원 추가 지원
11. 선정취소
❍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46조의 어린
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별도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기 타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선정관련 세부규정과 신청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의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
광역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 440-2893),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
(http://incheon.childcare.go.kr)로 문의 가능
※(별첨자료)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별첨 1]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배 점 항 목 |
기본 |
가점 |
감점 |
비고 |
□ 평가인증 점수 |
35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
35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
32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
30점 |
|
| |
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
28점 |
|
| |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
|
|
* 모든 어린이집 놀이터 구비 |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
|
|
|
□ 건물 소유․이용형태 |
20점 |
|
|
|
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
20점 |
|
| |
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
15점 |
|
| |
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
10점 |
|
| |
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
5점 |
|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
|
2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
|
|
3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
|
|
7점 |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
|
10점 | |
□ 보육교직원 전문성 |
35점 |
|
|
|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
30점 |
|
|
|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
30점 |
|
| |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
24점 |
|
| |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
13점 |
|
| |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
5점 |
|
| |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
0점 |
|
| |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5점 |
|
|
|
- 15년 이상 |
5점 |
|
| |
- 7년 이상 15년 미만 |
3점 |
|
| |
- 7년 미만 |
1점 |
|
|
배 점 항 목 |
기본 |
가점 |
감점 |
비고 |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
|
|
|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
|
|
최대 5점 |
|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
|
3점 |
|
|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
1점 |
|
|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
|
1점 |
| |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
5점 |
|
|
|
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
|
| |
- 2개 이상 실시 |
5점 |
|
| |
- 1개 실시 |
3점 |
|
| |
- 미실시 |
1점 |
|
| |
□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
|
4점 |
|
|
- 모두 공개 |
|
4점 |
| |
- 3~4개 공개 |
|
1점 |
| |
- 3개 미만 공개 |
|
0점 |
| |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
5점 |
|
|
|
․ 최근 1년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
|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
5점 |
|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반기별 개최 |
3점 |
|
| |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
|
3점 |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
3점 |
| |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
3점 |
| |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
최대 10점 |
| |
계 |
100점 |
28점 |
15점 |
|
※(세부 선정기준)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참조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20130624수정).pdf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