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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당시 상황 |
신청인은 2009년 8월 6일 새벽 1시 즈음에 홍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소속의 단속반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손님을 내리고 막 출발하는 시점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신청인의 차량(택시)을
가로막았습니다.
신청인은 신원미상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인지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옷차림도 평범하고 공무원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복장을 입고
신분증이나 기타 단속공무원이란 아무런 신분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택시 앞을 가로막아 크락숀을 3번 약하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단속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복장위반"이라면서 왜 크락숀을 울리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상황에서 그제야 신청인 차량을 가로막은 신원미상의 정체불명의 사람이
택시 단속반 공무원이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당일은 휴가철이고 야간에 손님이 없어 사납금도 내기 힘들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게다가 바로직전에 내린 20대 초반의 손님이 신청인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양해 없이 담배를피우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기분이 다소 언짢은 상태에서 차를 가로막고 게다가 복장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왜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갑자기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고 단속 공무원과 5분 이상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상황파악이 안되었으나, 단속공무원과의 말다툼 직전에
책임자급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신청인의 복장이 양호하고 손님에게 불괘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정돈되고 깔끔한 복장에 고급스런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서인지
그냥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계속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단속해보라고 큰소리를 치니까.
단속공무원들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사진을 찍고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속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포탈(http://www.daum.net)이나 네이버(http://www.naver.com)에서
“택시기사 복장단속 동영상”이라고 치면 검색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끊김 없이 있는 그대로 녹화된 동영상입니다.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733호 일부개정 2009. 05. 27.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①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호: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94조 (과태료) |
③항: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99호 일부개정 2009. 03. 31.
제4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①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과태료의부과기준[제49조제1항관련]
[별표 4]
위반행위 |
관계 법조문 |
과태료(금액) |
10. 법 제2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94조제3항 |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②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제44조관련]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 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
결어 |
서울시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복장단속을 하는 이유는
불량한 복장을 하여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특정한 피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조항이나 기타 법규를 따지기 이 전에 민주국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행정청의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적 기업(회사)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관청에서 운송업체의 종사자인 택시기사의
복장에 대해서 이걸 입어라 저걸 입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운송종사자들이 불량한 복장을 착용하여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개별 기업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행정관청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마치 사법기관인양 시행규칙이란 사실상의 법규를 자의적으로
입법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운수종사자 개인의 복장까지
행정관청이 규제한다는 발상자체가 신청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행정청의 이러한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의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용된다면 . 운송종사자의 복장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복장불량이 아닌 “복장미착용‘이란 특정한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난 과잉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양복을 입고 운전해도 단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청인이 단속당시 흰색 양복 와이셔츠를 입었는데도 회사에서 나누어주는 싸구려
2000원짜리 줄무늬 중국산 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장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단속 공무원 스스로 왜 새벽이슬 맞으며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복장단속을 하는지
그 목적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을 위한 단속,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입법을 통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와
헌법을 위반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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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청 귀중
첫댓글 헐 왜 지들구역도아닌디..저리랄을 하는지...동작구청대단하다.
동작구청은 수문낫어여...아주 살벌해서.. 택시기사랑 원한관계있는 사람들만 채용하는지..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