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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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1심 가집행선고와 항소심,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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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출처 :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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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판결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 제1심판결에서 선고한 가집행도 취소된다. 왜냐하면 가집행 역시 제1심판결이 선고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2) 상고심판결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항소심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제1심판결이 되살아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내용인 가집행선고 역시 그 효력이 되살아난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