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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
2. 최근 화제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서 2002년 당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때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가 스치듯이 나옵니다. 그 때는 선거인단 규모가 수천 단위의 작은 선거였지만, 2012년 18대 대선의 민주당 경선 때 100만 선거인단의 투·개표 · 집계를 모두 전자투개표 방식으로 했던 것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의 선거시스템은 ①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② 무엇보다 개표와 집계의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하며, ③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사후의 공개적인 검증도 가능해야만 하는데, 전자투개표 방식은 공개적인 개표 감시가 불가능하기에, 권력의 선거 조작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 때도 현장투표를 전자투개표방식으로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저지를 당했으나 투표율 18%로 만들고 상식 밖의 '밀실개표'로 했고, ARS와 인터넷투표는 그 전자투개표방식으로 조작했습니다. (합산한 3월 22일 현장투표의 결과는 따로 공식 공개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이 〈선거소식〉 공문의 의도대로 공직선거를 전자투개표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빅브라더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