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실현 방식으로는 직접민주주의와 감독민주주의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우리가 지닌 여러 여건과 정황을 고려할 때, OECD가 강력히 추천하고 서구사회에서 이미 도입 검증하여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층위별추첨형 '시민의회'가 우리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곧바로 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의회는 2017년 이후 다수의 ‘공론화위원회’와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숙의형 개헌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촛불이 뜨겁던 2017년 초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들은 ‘시민의회법’을 약속했고, 2018년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2023년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여야합의로 500인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