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여행에서 8개월 아기도 공항세 내야하는건가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문의/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드가이드
필리핀 세부여행에서 8개월 아기도 공항세 내야하는건가
문의]
세부
8개월아기도 공항세 내야하는건가
세부
8개월아기도 공항세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항공 터미널피 혹은 공항세는 좌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항세의 존재 여부가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24개월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무료로 탈수도 있고 좌석을 구매 할수도 있습니다.
무료 탈수때는 좌석지정이 없기에 별도로
좌석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항세는 없습니다.
즉 좌석을 구매 했다면 지정 자리가 있고 ,, 좌석이 없다면 엄마 무릎에 앉혀야 합니다.
이이 항공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셨다면
항공권 좌석이 나오고 좌석이 있다면 공항세를 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아이가 항공권 좌석이 있다면
공항세 내야 하며 금액은 어른과 동일합니다.
항공권 좌석이 별도로 없다면 공항세는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내는 공항세는 항공 티켓에
포함되어 있으며 귀국시 세부 막탄 국제 공항의 공항세는 출국 할때 1인 850페소의 공항세를 내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