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여백)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규과-868, 2011.06.30.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