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a 주택 2011년에 4억아파트 구입해서 현거주중입니다
지금시세는4 .5정도
b 주택 분양권에서 기존주택 매도를 못해서 등기2020년 2월에 하고 전세주고 있으며 세입자 나가면 입주할려고 합니다(a와 b 둘다 단독명의)
c 주택 소형아파트
2020년 6월에 같이살고있는 미혼 성인 아들 명의)
기회봐서 a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들을 a주택 팔기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리 답글 감사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투자질문/상담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지방 비규제지역)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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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20.07.10 13: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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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3주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빨리 세대분리 하시고 먼저 주택을 팔도록 하세요.
3주택이 되는 순간 일시적 2주택은 의미 없습니다.
세대분리하고 먼저주택을 팔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