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금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당초보다 하루 유예해서 8.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는오늘부터 지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 환경부 기본 지침에 따라
○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별첨. 환경부 세부 지침
□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단속기준에 대해 오늘 긴급히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였다.
□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한 달간 시‧구‧시민운동본부와 커피전문점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가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 서울시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체와 업계종사자,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은 개인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등 1회용 컵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이다.
[별첨]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
□ 기본 점검 방식
ㅇ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원칙
ㅇ 1회용 컵(플라스틱)등에 대한 중점점검 진행
ㅇ 현장 점검 시, 매장 내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 지양
-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필요
《현장상황 확인 시 검토 필요사항》
▶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참조사항)
-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미흡한 것으로 추정)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홍보 여부
□ 세부사항(지자체, 업계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ㅇ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후 매장 내 음용 시 점검
- 사업주의 매장 내 사용불가 고지 여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우선 확인
- 이후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진행
ㅇ 매장 내 음용목적이나 소비자 요청에 따른 1회용컵 제공
-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없음
ㅇ 자원재활용법상 사용억제의 해석(사용금지 여부)
- 사전적 의미상 사용억제를 사용금지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 자원재활용법 제41조(과태료)에서는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라고 명시하여 사용억제가 곧 사용금지 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컵파라치 제도 운영 관련
- 컵파라치 제보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선정 등은 가능할 것이나, 동 제보만으로 일선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불가
* 종합적인 현장상황 고려 필요
ㅇ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의 점검 여부
- 현행 법령상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과태료 부과 불가) * 완제품인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