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 기준이 변경된 부분을 자세히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23.05.09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부분이었으나 현재의 기준은
2인의 인력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럼 !! 기존에 면허를 취득 한 업체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 변경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다행이 그 부분은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4.06.30 까지 지금의 조건으로 충족을 하면 됩니다.
만일 용접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로 2인이 배치된 업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에 맞는 기술자를 다시 채용 해야 할까요?
이 경우라면 두 명의 기술자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발급을 유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자격증 + 학력 + 경력 등급을 매겨 점수를 산정하여 발급된 경력수첩을 뜻 합니다.
[ 경력 수첩 등급 접수 기준 ]
초급 | 35점 이상~ 55점 미만 | 고급 | 65점 이상 ~ 75점 미만 |
중급 | 55점 이상 ~ 65점 미만 | 특급 | 75점 이상 |
[ 역량 지수 계산표 ]
[예시 1]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비학력자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보유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용접기능사 15점 + 비전공 학력 10점 + 경력점수 10점 = 총 35점
이 되어 기계분야 초급 수첩이 발급 가능 합니다.
[예시 2]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기계분야 2년제 졸업자면서, 2년의 경력이 잇는 경우라면
온수온돌기능사 10점 + 관련 확과 2년 18점 + 경력접수 7점 = 총 35점
이 되어 기계분야 초급 수첩이 발급 가능 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부분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해 보인다면 꼭 수첩 발급에 도전 해 주시길 추천 해 드립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 부분의 등록기준 변경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