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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규정
[시행 2019. 8. 2.] [교육부훈령 제298호, 2019. 8. 2., 일부개정.]
교육부(감사총괄담당관), 044-203-60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교육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6.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