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변경된 조합정관 내용 입니다. (내용이 추가•보완 됐음)
제4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
[제1항]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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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조합임원은 총회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임원 후보자가 단독 또는 정해진 임원의 수 범위 내인 경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며, 동일직책의 후보가 제1항 각호의 수를 초과(조합장 제외) 한 경우 다득표순으로 선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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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등의 건축물에 영업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3항]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 수행의 범위는 통상사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임기만료 전 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제5항]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6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먼저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그 다음은 비상근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7항]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
*[제1항]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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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임원의 해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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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대내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신고(조합장의 변경은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대행)을 준용한다.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1항]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 또는 대의원등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제2항]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10이상으로 하되 100인이상 130명 이하로 하며, 재적대의원은 인가 받은 대의원 수를 말하며 임기 중 궐위되는 경우 대의원회 개최일 기준대의원 수를 말한다.
*[제6항]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생략...
*[제7항]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생략...
*[제8항]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제1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생략...
[제26조] (대의원회 의결방법)
*[제1항]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생략...
*[제2항]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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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 교체의 건]
참조로, 위의 변경된 정관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에,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임기가 만료된 두 상근이사를 신임 조 조합장이 "다른 이사들로 교체하여 선임"하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기를 더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선 최소한 두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인 상근이사 1인만이라도 즉시 교체, 또는 퇴임토록 긴급 조치하신다면,
정관 내용변경에 관련해서 크게 분노한 조합원들을 진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조합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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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두 상근이사 교체 요청의 건]
본문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두 상근이사를 조광흠 새 조합장이 일단 다른 이사들로 교체하는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여금까지 타갔다던 그 이사 2명인가요?
@마이구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근 중인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 입니다.
*참조링크 :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43?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거기 조합 사무실이 노인정 입니까? 조합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그저 깔고 앉아 있으면 생활비도 벌고 보너스도 챙기고 그런 자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리만 지키면 달달히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되죠. 양심이 있다면 창피해서라도 자리에 연연하면 안되죠? 이제는 내려올 때도 훨씬 지났는데 욕심 그만 부리고 내려 놓으세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