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공개 요청(재) 답변
발 신 일 : 2011년 6월 3일
발 신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구재익
수 신 : 임성리 귀하
제 목 : 문서 공개 요청(재) 답변
1. 조합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2조
3. 문서 공개 요청(2011.6.0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아 래 -
가. 친환경 예산 200억원의 세부 내역 및 각 항목별 세부내역 질의
답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31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공사비의 3%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 소요량의 3% 이상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또는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예규 제705호, ’07.8.16)준수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최우수 등급 이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에너지절약강화에 따른 창호성능 향상
- 조명기기 부하량의 20% 이상을 LED 제품으로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30%이상 적용
- 생태면적률 : 30% 이상 (친환경우수등급 기준은 40%)
- 에너지절약강화에 따른 창호성능 향상(22mm 로이 복층유리 이상)
1) 친환경 공사의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근거 규정
답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2) 시공사 계약 시 근거 규정 및 아현3구역 적용 금액
- 친환경 우수친환경건축 예비인증(2009.8.25)
- 에너지 성능기준 74점이상
- 적용금액은 시공사와 평당금액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친환경인증공사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음(공사도급계약서 7조 3항)
3) 200억 공사비 추가예산 편성을 위한 강화된 근거규정 및 아현3구역 적용 200억 공사비 증액의 근거 규정 및 세부내역
답변) 강화된근거규정 1)항 답변 참조
200억 공사비는 개략 적정한 공사비로 세부내역은 가항 답변 참조바라며, 공사금액은 설계완료 후 시공사와 협상예정,
4)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았다면 업무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의 조정 등의 사유가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기밀유지 등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도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세부 내역 미공개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2010. 7.16, 일부개정]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명백한 도정법 위반이 아님
나. 2011년 5월 23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 "마"항의 보존 등기비용 및 분양보증 수수료의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일체
구조합의 사용내역은 사업비 대출 2010년 6월기준
수입(사업비대출) 283,442,661,223원 중 지출 277,078,250,520원 잔액6,364,410,703원 증빙금액은 세부적으로 수기할 수 없음
다. 2011년 5월 23일 질의에 대한 5월31일 회신문 "바" 항의 설계 용역비는 총회책자 60페이지에 설계 용역비 60억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60페이지에 건축 재심의 등 용역비 항목의 적요란에 환경 교통 등의 용역 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으로 같은 항목의 예산에 대한 중복 편성이므로 그 세부 내역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이 아니므로 세부 내역에 대한 회신을 재요청 합니다
답변) 총회 책자 60페이지 건축재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협력업체 용역비 10억
설계용역비 600,000㎡×@10,000원 60억은 별도 용역으로 구조합시에도 별도 용역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 건축 재심의 비용과 사업시행 변경인가 비용이 총회 책자 60페이지 설계용역비 60억 정도라면, 60억 책정 및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약문서 및 세부내역 또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3. 문서공개(등사) 요청에 대한 비용을 먼저 책정하여 주시고 2011년 6월 13일(월)까지 내용증명발송 및 조합카페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 0 1 1 . 6 . 3
임 성 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2010. 7.16, 일부개정]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6]
첫댓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가 메달릴 시간이 없어서 CM팀에서 답변을 썼습니다. 임성리님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추가 정보공개 요청 하십시요. 2번째로 보낸 흙막이 토공비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우에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안만큼은 제가 직접 챙겨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리님의 공유지번과 공유자 54명 그리고 54명의 평가액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로부터 님과의 소송전문을 다 받아왔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였으나 다음주내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여 님의 명예에 대하여 훼손 했다는것에 대하여 밝혀 드리겠습니다. 밝혀도 되겠는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김현규님의 말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조합을 견제하고 조합에서 놓친부분을 지적하는것은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현3을 발목잡으려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을 할것입니다. 임성리님의 내용 지하주차장 1000억 절감과 대우의 흙막이와 토공 400억 폭리에 대한 내용 새조합을 만들면서 지하실 세력이 만들어 낸 내용으로 조합원님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입주자모임에서도 일부가 분열된게 이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세력이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께 손해를 미치는 자들은 절대로 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분은 간단히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조합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조합은 너무나 바쁘고 저 또한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공개를 제가 챙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되어있고 도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조합장의 지위는 자동 자격박탈입니다.
조합장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확실히 구조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0명의 조합원 중에 1명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설립무효 소송에 대한 소문이 더 걱정입니다. 임성리님이 조합설립무효소송을 벌이시는게 아니라면 조합장께서 정말 바쁘시지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입주자모임때 유조합장이 갈 길 바쁜데 자꾸만 당시 입주자모임 카페지기인 구조합장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밝혀주십시요. 비록 기십명이 글을 올리더라도 대다수의 분들은 자주 들어와서 진행사항을 기십명이 올리는 글을 보고 공감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해도 하겠죠.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임성리씨는 본인말만 하지말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말들에 관하여 대안이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밝혀주시길바랍니다...
김현규님. 본인이 떳떳하다면. . 공개 못 할게 뭐 있습니까 더 많은 조합원들은 공개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분은 지금 개인의 의견이나 일이 아닙니다. 2300명의 전조합원과 관련된 공인 입니다. 훤희 저 분의 의도를 아시면서.... 지금 이 카페가.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 못 냅니까? . 조합원의 의견을 왜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은 극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누구의 말씀. 행동. 의견. 주장들은. 조합원 각자가 판단 할 몫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 이지요
위에 밝혀도 되겠는지요?는 조합원님께 의견을 묻자고 올린것이 아닙니다. 임성리님이 저에게 판결에 위하여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아간것이어서 공식적인 사과의 글을 올려달라고 했기에 임성리님께 재판과정의 내용들과 공유지분자들의 평가금액과 임성리님의 평가금액 그리고 바로 옆집들의 평가금액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밝혀도 되는지 묻는것입니다. 임성리님이 공식적으로 올려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습니다. 김현규님이나 다른분들도 이런 걱정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법에 걸릴 행위는 철저히 배제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한다면 그또한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당사자는 말이 없고...
보는 사람은 슬슬 짜증나고..
뭔가 던지기만 하고...
바쁜가요?
1000억이 느므 느므 궁금하거든요~
임성리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같은동네에 함께사실 아현3조합원이라면 나타나셔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요.님의 공개질의에대해 조합에서 대답을 하셨네요.느무느무 궁금하다는1000억 문제에도 대안을 내놓으시고 시공사와의 투쟁방안도 제시해주셔서 우리모두가 즐거운 비명을 질러볼수있게 해주십시요.부탁해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