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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22-3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련지도사 - |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수련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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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 응시 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처 |
수련 지도사 | 학생수련원 | 교육행정 8급 (일반임기제) | 9명 | ❍ 성장 아웃도어 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아웃도어 교육 및 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 학생지도, 생활안내,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 아웃도어 프로그램 코스개발·연구 관련 업무 ❍ 아웃도어 교육 표준 교안 및 콘텐츠 개발 ❍ 아웃도어 안전사고 및 재난 대책 수립 ❍ 아웃도어 장비 및 시설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진천본원 및 옥천분원) |
해양교육원 | 교육행정 8급 (일반임기제) | 1명 | ❍ 주요업무계획 및 특색사업 계획 수립․운영 ❍ 제주형 아웃도어 교육 계획 수립 ❍ 제주형 아웃도어 교육 운영 ❍ 제주형 아웃도어 교육 협력 및 위탁 기관 관리 ❍ 제주분원 자체 교육사업 운영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체험학습관련) ❍ 외부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 기관평가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
※ 하나의 응시기관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근무처는 조직 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기관 | 근무처 | 소재지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 진천본원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
옥천분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 |
충청북도해양교육원 | 보령본원 |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3길 1-17 |
제주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9 |
※ 근무처 소재지는 아래와 같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함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임용예정일: 2022.5월)
- 근무실적 평가 후 필요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연장할 수 있음
가. 공통요건(결격 사유 등)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ㅍㅊㅌㅋ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4.12.31.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요건(공통)
채용분야 | 채용자격 |
수련지도사 | [①~④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자로서,]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또는 제22조 청소년상담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④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스포츠지도사(등산,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요트, 조정, 카누, 수영, 자전거, 산악 자격 종목 소지자에 한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구 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보수 책정 방법 |
수련지도사 (일반임기제8급상당) | 55,877천원 | 39,859천원 | ❍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책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우리교육청「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평가기준」에의거 책정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예정자의 연봉 금액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격적 판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불량”으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불량”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가. 공고기간: 2022.3.10.(목) ~ 2022.3.21.(월)/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에 게시
나. 접수기간: 2022.3.21.(월) ~ 2022.3.23.(수) 근무시간 내(09:00~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3층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반드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고, 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발송 후 ☎043)290-2515로 유선 연락
※ 주소: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등기우편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으로 통보
시행계획 공고 | 원서접수 및 교부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22.3.10.(목) | 2022.3.21.(월)~3.23.(수) | 2022.3.31.(목) | 2022.4.8.(금) | 2022.4.14.(목) |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자필 작성 후 제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ㅇ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ㅇ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ㅇ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 ㅇ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ㅇ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 |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 필수 |
7.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ㅇ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 | 필수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ㅇ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필수 |
9. 주민 등록초본 1부 | ㅇ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11. 자격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ㅇ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12. 위임장 1부 (별지 제8호 서식) | ㅇ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 해당자 |
13. 응시수수료 | ㅇ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 영수증을 원서접수 시 제출 ※응시수수료: 5,000원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기한 내 미납 시 원서접수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필수 |
14.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필수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본제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위 재공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응시기관의 채용공고 절차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바.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결격사유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의 『채용/시험』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면접 응시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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