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이 받은 징계 등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야한다.
내 입장 : 반대
《 근거 》
1. 징계의 목적과 모순
징계의 목적은 학생이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으로 남겨 영구적으로 남기는 것은 징계의 본래 목적과 모순되며,
학생의 재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2.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한 조치 포기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생부에 남길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의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징계를 포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위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대신, 오히려 교사의 권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3. 교권 침해와의 무관성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는 것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교육 환경과 학교 규정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학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더 교사들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
사용한 주요 문법 :
In case a student's disciplinary record is included in their school recor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parents or students will consider it unjust and file a lawsuit.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생부에 남길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